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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레이오프 됐습니다. 피디는 2005년 10월 140은 2007년 승인, 485는 2년째 펜딩중입니다. H1비자는 2011년까지 그리고 EAD는 내년 3월까지 유효합니다. 1년만 더 버티면 되는데… 회사에서는 H비자를 법에 따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직장을 잡지 못하면 영주권이 문제가 아니라 제 체류신분을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최악의 경우 제가 직장을 잡지 못하면 언제 부터 out of status 또는 unlawful presence에 들어 가나요? 485승인 여부가 결정날때 까지는 합법신분이지만 만일 디나이 통보를 받으면 그 때부터 불법인가요? 만일 유효한 EAD로 전혀 다른 직종의 스폰서를 잡아서 처음부터 H로 시작해도 될까요? 아시는 분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