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오프후 체류기간

  • #484125
    레이오프 211.***.77.230 2446

    어제 레이오프 됐습니다. 피디는 2005년 10월 140은 2007년 승인, 485는 2년째 펜딩중입니다. H1비자는 2011년까지 그리고 EAD는 내년 3월까지 유효합니다. 1년만 더 버티면 되는데… 회사에서는 H비자를 법에 따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직장을 잡지 못하면 영주권이 문제가 아니라 제 체류신분을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최악의 경우 제가 직장을 잡지 못하면 언제 부터 out of status 또는 unlawful presence에 들어 가나요? 485승인 여부가 결정날때 까지는 합법신분이지만 만일 디나이 통보를 받으면 그 때부터 불법인가요? 만일 유효한 EAD로 전혀 다른 직종의 스폰서를 잡아서 처음부터 H로 시작해도 될까요? 아시는 분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 바닐라콕 69.***.13.26

      제가 듣기로는 레이오프 후, 그러니까 마지막 Paystub 이후 30일 이내 귀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비자를 취소한다는 것이 어떻게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저희 직원(L1)을 해고할 당시, 별다른 요청이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변호사가 얘기해서요. 회사에서 H비자를 어떤방향으로 취소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으로는 2주 이내에 EAD로 새로운 직장을 구한후
      485 스폰서 변경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생기기를..

    • 같은질문 69.***.98.46

      동일한 질문 밑에 많이 있는데 조금만 찾아보면 답이 나올텐데요. 일단 I-485를 신청한 상태에서는 영주권이 거절되기 전까지는 체류신분은 합법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스폰서가 영주권 발급후 고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거나 Employment Letter를 RFE로 요청할 경우에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가 있기 때문에 빨리 새 스폰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