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오프후 입국시

  • #487177
    삼순위 221.***.158.207 2271

    피디가 2006년 1월입니다. 485신청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2012년까지 유효한 H-1비자가 있고 2011년까지 유효한 AP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만간 레이오프될 경우 미국입국시 H-1비자대신 AP를 사용하면 될까요? 레이오프되는 순간 AP도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485신청이 정식으로 디나이될때까지는 AP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취업비자도 안되고 여행허가서도 안된다면 제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레이 96.***.144.62

      일단 레이오프가 되면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쉽을 서주지 못하지만 485 접수후 6개월이 넘었으므로 AC21에 해당이 되어 레이오프가 되어도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기만 하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레이오프가 되더라도 그 즉시 AP를 사용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왠만하면 H1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자칫하다 EAD와 AP를 사용했다가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단 H1으로 입국하세요.

    • H1? 67.***.212.23

      H1은 퇴직시 자동 효력 정지됩니다. AP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485 신청을 했으니 퇴직되도 출국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빨리 잡 찾아서 AC21을 하던가 아니면 가만 있던가 하면 될것 같습니다. 485도 3년이 넘었다면 따로 인터뷰를 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 나올 수도 있죠.

    • 레이 96.***.144.62

      만일 레이오프가 이미 되었다면 어쩔 수 없이 ap로 입국하셨야겠지요. 조만간 레이오프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아직은 아니겠지요. 레이오프 되시기 전에 h1으로 입국하세요. 그게 맘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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