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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경제 사정상 레이오프 되었습니다. severance 패키지로 현금대신 회사 주식을 받았습니다. 오늘 회사 HR과 텍스 관련하여 얘기를 해보았는데, 알송달송하여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제가 받은 주식은 예를 들어 10불짜리로 (퇴직한 날짜 기준)로 100주를 받았다고 얘기할때, 회사에서 관련 텍스를 냈다고 합니다. 오늘 온 월급 명세서에도 연방세, 주세, 사회보장세를 다 낸걸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주식을 팔고 나중에 텍스를 낼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판금액에 대해 25%(단기)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12불로 팔았을때 2불 이익에 대해 25%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후자 맞는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전혀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총금액에 대해 25%를 내야 되는것 같기도 하고…참고로, 회사 관계자는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군요. 그 사람말이 맞다고 생각은 되지만, 상식적으로 세금을 미리 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