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라디오코리아 이민뉴스 This topic has [3] replies, 1 voice, and was last updated 8 years ago by 외노자. Now Editing “라디오코리아 이민뉴스”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라디오코리아 이민뉴스 중에서 영주권 진행 중에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하면 케이스가 기각처리 될 수 있다는 내용 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H-1B 취업비자나 L-1 주재원 비자 등 미국입출국이 가능한 유효비자를 갖고 있는 영주권 수속자 들은 I-131을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출국했을 경우 한국 등 본국에서 비자스탬프를 받고 미국에 돌아 오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진행 중에 비이민 비자로 출입국 하면 이민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케이스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기사가 잘못 나간 것인지 모르겠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