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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공무원인데 이런 걸 여쭤보셔서 저도 올려봅니다.
배우자가 해외취업을 하여 공무원이 그 사유로 휴직하고 해외로 이주
그 후 영주권을 취득한후 다시 한국으로 복귀..복직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한바 담당하시분이 이런 이유를 말씀하셨답니다.(1)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는 주 거주지가 외국으로서 국내에 재입국하여 2년을 초과하여 체재할 때에는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거주목적의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으며,
(2)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제6조제3항에서 해외이주(영주권)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1번의 법령이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1번의 여권은 거주목적의 여권 꼭 거주여권을 말하는 건가요?
2번도 거주여권을 말하는 거지요?예전에 비슷한 글을 봤는데 찾지를 못해 한번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