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질문….죄송합니다… (영주권자 주민등록 말소관련)

  • #302667
    국민연금 75.***.150.185 6941

    영주권자가 한국에 나가서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게되면 (시스템 연결같은게 돼 있어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지요??
    거주여권으로 바꾸면 말소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주민번호는 남아 있지만 등본에서 이름이 사라진다고…)

    휴…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제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괜히 제가 국민연금을 받아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버려 양도세 같은걸로 피해를 드릴까 하는 걱정때문에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 지나가다 64.***.201.152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으시면 말소 안됩니다.
      저도 국민연금 타먹었고 주민등록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면제신고를 매년 해야되어서 귀찮더군요.

    • 궁그미 70.***.24.183

      그럼 한가지 더여.. 거주여권 없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거죠?? 좀 무식한 질문인가여??

    • 국민연금 75.***.99.151

      지나가다님! 친절한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 국민연금 75.***.99.151

      영주권 카드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구글에서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사이트 찾아서 들어가보니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더군요. 국민연금 받는 법도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세금관련, 부동산 관련 등등도요…

    • sv 198.***.56.5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영주권과 상관없이, 외국에 거주를 목적으로 1년(2년일수도..)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면 영사관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신청은 주민등록 말소와 상관없고, 위에분 말씀처럼 거주여권과 상관있습니다.

    • SV 틀려요 67.***.172.222

      무슨 얼토당토 않는 소릴하는건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가보면 아래와 같은 것이 반환 일시금을 탈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였는데, 재외국민등록만 하면 된다는 헛소릴 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중 1개)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 (서명가능)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2. 국외이주
      출국전 청구시
      – 1개월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거주여권소지자

      – 거주여권 사본

      영주권자

      – 영주권 또는 영주비자사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기본증명서 등 국적상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sv 198.***.56.5

      “SV틀려요” 님. 본인 스스로 퍼온글 글 잘 읽어보세요.
      영주권자의 경우, 거주여권 or 영주권+재외국민등록등본 있으면 된다고 나와있잖아요.
      원글님의 질문은, 영주권자가 거주여권 받지않고도 국민연금환급받을수있냐고 물어보셨고, 전 재외국민등록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등록 말소할 필요도 없구요.
      저도 영주권자인데, 거주여권 안받았고 재외국민신청해서 등본과 영주권사본으로 국민연금 상환받았습니다.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보고 헛소리라니…. 평소에 입 조심하시는게 좋으시겠습니다.

    • 아마… 12.***.236.34

      영주권을 어떻게 얻으셨냐에 따라 각자 경험이 조금 달라서 그럴거 같군요…

      저같이 초청으로 온 사람은 애초에 거주여권을 받지 않으면 인터뷰를 못받으니 어쩔수 없지만, 일단 나와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두번째 옵션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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