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H1B 신청시 6년기간 계산법 과 시작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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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굼 69.***.56.156 3579

    항상 여기에서 좋은 정보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파트타임의 직장을 오퍼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H1B를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동일계열의 다른 직장에서 H1B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또다른 H1B를 받고 일하면 기간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두번째 H1B에 상관없이 처음 H1B로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아님 두개가 합산이 되어서
    기간이 결과적으로 줄어드나요?
    그리고 두번째 H1B의 시작날짜는 승인받은 날짜가 되나요? 아님 역시 10월1일이 되나요?

    답변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minlawyer 173.***.146.227

      H-1B의 6-year cap은 “H-1B 신분으로 미국에 머문 기간”입니다. 따라서, second employer에서 part timer로 일을 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H-1B petition을 승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annual cap의 적용을 받는 H-1B 신분이시라면, 두 번째 petition은 4월 1일을 지키실 필요없이 필요할 때 신청하시면 되고, 일을 시작하는 날도 10월 1일과는 상관없이 원하시는 날짜로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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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굼 69.***.56.156

      친절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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