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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607:16:01 #315589jung 122.***.117.149 3243
딸이 뉴욕에서 h 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용돈이라고 500불씩을 매달 보내오고 있습니다.
현재 만불정도 되었고 앞으로 계속 모이면 몇만불이 될 것 같아요.모았다가 적당한 때에 보내주려고 하는데 그걸 받게 되는 시점 아이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본인의 돈인데…만약 이걸 내가 투자해서 늘어난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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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2.***.160.253 2013-02-1607:28:08
gift –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개인에게 일년당 13000불까지 줄 수있습니다.하지만 부모님이 쓰지 않고 모아 놓았다가 다시 주신다면 선물이라고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돈을 빌리셨다가 갚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 -
꿀꿀 24.***.3.232 2013-02-1612:14:48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차곡 차곡 넣었다가 계좌를 주면 구지 세금문제 같은건 없을거 같은데요,,가능하려나 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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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71.***.88.81 2013-02-1620:02:03
부녀간의 정이 돈독하셔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투자해서 돈이 늘어나는 경우를 생각하면, 수입이 적은 분 앞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네요. marginal tax rate에 따라서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할 테니까요.. -
. 108.***.201.90 2013-02-1711:11:17
딸이 h비자면 본인은 한국 분이고 한국 사시는 거죠?
위에 다른 분이 얘기하신 것 처럼, gift는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한국 분이시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입니다. 세금을 받을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자녀)이 외국인(본인)에게 gift로 돈을 받는 경우, 10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 받은 사람은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이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10만달러 이상을 받을 경우, 신고 해야할 뿐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도 작은 금액이라고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10만달러가 넘는 경우 세금을 내는 건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안네요. 암튼, 받는 쪽은 걱정하실 필요없구요, 보내 시는 쪽에서 한국 쪽에 어떻게 할 건지 걱정하셔야 합니다. -
. 108.***.201.90 2013-02-1711:12:02
참.. 한 해에 10만달러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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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2.***.160.253 2013-02-1803:24:22
10만불은 유산상속시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 데, gift tax에도 해당이 되는 지요?
제가 아는 걸로는 미국인과 결혼한 외국배우자(즉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신 분)에게는 배우자라고 해도 돌아가신분의 재산을 다 받지 못하고 10만불까지만이라고 알아서요.
매년 gift로 10만불이 가능한가요? 딴지가 아니고 궁금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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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96.***.236.250 2013-02-1816:41:56
위에 10만불 신고는 부부간의 유산 문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연방 세법상 Resident인 사람 (미시민권자, 영주권자, H1B, E2 등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이
Nonresident Alien으로 부터 받은 gift 총합계가 10만불 이상이면 이를 Form 3520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만불 이상 받아도 되구요, 그런다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IRS에서 이것이 실제로는 income인데 gift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의심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foreign partnership 또는 foreign corporation에서 받은 돈이라면),
이것이 gift가 아니라 income이라고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gift가 맞으면 반론을 제기해야 겠지요.“미국인과 결혼한 외국배우자(즉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신 분)에게는 배우자라고 해도 돌아가신분의 재산을 다 받지 못하고 10만불까지만이라고 알아서요.”
–>
부부간의 증여/유산에 대한 세금은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와는 다릅니다.
또, 10만불 이상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에는 세금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부부간의 경우에는 증여/유산을 받는 배우자가 미시민권자인 경우에는
Unlimited Marital Deduction이 적용되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지만,
증여/유산을 받는 배우자가 미시민권자가 아니면 (즉, 영주권자도)
세금 면제 한도가 $139000 (2012년 기준) 입니다. 즉, 그 이상은 증여세가 적용됩니다.좀더 확인해봐야 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에도 lifetime gift tax exemption ($1-5 million ?)이 있고,
또, “Qualified Domestic Trust (QDOT)”를 이용해서 유산에 대한 세금을 피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배우자가 미국에 살고 있지 않은 (non-U.S. domiciliaries) Non-US citizen인 경우에는 한도가 6만불로 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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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2.***.160.253 2013-02-1818:40:05
좋은 글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10만불이상이면 못받는 다는 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이고요. tax free가 되는 금액의 상한선이상이라 못받는 다고 표현한 것이고요.
marital deduction은 citizen, resident alien은 리밋이 없고
nonresident은 139000리밋이 있습니다. (이건 709 estate tax로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고요)gift 는 매년 한개인당 13000까지 주면 tax free입니다.
제 질문은 위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면 매년 십만불이상씩을 주고도 tax free가 된다면 1 밀리온이상을 lifetime에 주고도 tax free 혜택을 받을 수있는 가였습니다. (이건 709 gift tax로 혼동이 되어서입니다.)lifetime gift tax exemption ($1-5 million ?)이 있고 – 돌아가시면 유산이 $5120000이하이시면 tax free이시지만,
살아 계시면서 주었던 기프트금액(709를 파일링한 경우)이 유산분과 합쳐져서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십만불을 주고도 tax free가 되어서 709를 파일링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estate tax 파일링시 유산분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
소리네 96.***.236.250 2013-02-1903:34:00
이것은 원글님의 질문과는 직접 관련은 없는 것입니다만
done that 님의 윗 글에는 몇가지가 혼동되어 보입니다.원래 쓰신 글에…
“제가 아는 걸로는 미국인과 결혼한 외국배우자(즉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신 분)에게는 배우자라고 해도 돌아가신분의 재산을 다 받지 못하고 10만불까지만이라고 알아서요.”여기에서 영주권자인 배우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위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부부간의 경우에는 증여/유산을 받는 배우자가 미시민권자인 경우에는
Unlimited Marital Deduction이 적용되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지만,
증여/유산을 받는 배우자가 미시민권자가 아니면 (즉, 영주권자도)
세금 면제 한도가 $139000 (2012년 기준) 입니다. 즉, 그 이상은 증여세가 적용됩니다.”그런데, 이 다음에 done that 님은 이렇게 쓰셨군요.
“marital deduction은 citizen, resident alien은 리밋이 없고
nonresident은 139000리밋이 있습니다.”제가 쓴 내용이 틀리다고 생각하셔서 다시 이렇게 쓰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상황을 쓰신 건가요?
저의 지적에 대해 이렇게 쓰신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위 제 글은 부부간에 증여를 하는 배우자가 미 시민권자이거나 Resident인 경우입니다.
이때 받는 배우자가 미 시민권자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만약 증여하는 배우자가 Nonresident이면 또 달라집니다.부부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Gift에 대해서는
위에 ‘.’님이 쓰신 것과 제가 쓴 것은 Nonresident Alien이 Resident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미국 Gift tax는 주는 사람이 내는데, Nonresident Alien이 주는 경우에는
많은 돈을 주어도 증여자가 미국에 Gift tax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받는 사람도 Gift tax를 내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면 신고는 해야 하지만).-
done that 72.***.160.253 2013-02-1919:48:14
지적이 아니고 혼동이 많이 되어서입니다.
위의 설명은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단 제 질문이 정확하지 않은 것같은데, 전 시민권자가 외국인에게 선물이던지 증여를 주는 걸 물어 봅니다. 위의 한분이 십만불까지는 외국인에게 세금보고없이 줄수 있다고 하는 데서 제가 혼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 다시 읽어보니 한국에서 미국에 올때 십만불까지 보낼 수있다는 소리이군요.제질문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미국시민권자이면 외국인에게 선물을 주던 증여를 하던 미국세법을 따르면 되는 거지요? 십만불의 금액에서 혼동이 되고나서는 이해가 안되어서요. 대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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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122.***.117.149 2013-02-1911:51:02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들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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