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의 텍스신고를 따로 하여야 하나요?

  • #308583
    아빠의 고민 24.***.220.86 2576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잘 몰라서 여쭈어 보고자 글 올립니다.

    딸아이가 91년3월생으로 2009년말 현재 만 18세가 넘은 상태인데 대학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8학점 (해프타임이 조금넘음) 듣고 있고 아르바이트로 작년에 옷가게에서 일하면서 약 6천불의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숙식은 집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의 부양가족이 아닌 별도의 소득자로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저의 소득세 신고에 합해서 신고하고 부양가족으로 공제해도 되는지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고수님들의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뻑

    • t 68.***.225.154

      19세 미만 또는 19세~23세의 full time(half time 초과) 학생이라면 income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따님이 6000불을 벌었다면 single로 따로 신고를 하셔야하는데, 부모님 tax return에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않고 따로 신고하면 됩니다. (income을 부모님 tax return에 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경우 따님은 personal exemption을 공제할 수 없게됩니다. (부모님 tax return에서 이미 부양가족으로 신고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하는게 세금상 더 유리할겁니다.

    • 원글 24.***.220.86

      t님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그러면 딸아이의 이름으로 별도로 신고하면서 딸아이의 스탠다드 디덕션과 퍼스날 이그젬션을 딸아이의 소득세신고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딸아이의 소득이 6천불로 스탠다드 디덕션 5천7백불을 제외하면 거의 없게 되므로 딸아이의 부양가족공제를 저의 앞으로 받는게 유리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컨펌 미리 감사드립니다.

    • .. 71.***.56.195

      딸아이의 부양가족공제를 저의 앞으로 받는게 유리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 세법상, 질문상의 조건이라면 반드시 부양가족으로 claim 해야합니다.

    • 원글 24.***.220.86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이해 하겠습니다…다시한번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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