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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잘 몰라서 여쭈어 보고자 글 올립니다.
딸아이가 91년3월생으로 2009년말 현재 만 18세가 넘은 상태인데 대학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8학점 (해프타임이 조금넘음) 듣고 있고 아르바이트로 작년에 옷가게에서 일하면서 약 6천불의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숙식은 집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의 부양가족이 아닌 별도의 소득자로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저의 소득세 신고에 합해서 신고하고 부양가족으로 공제해도 되는지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고수님들의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