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 ? (부동산 법잘 아시는분) PLZ~

  • #307029
    jjj 208.***.98.92 2381

    뉴져지구요.
    아파트 1년계약기간은 훨신넘었구요.
    1.이사를 갈려구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노티스 기간이 있나요 ?
    그전에 이사를 가게 돼면 어떻케 돼나요 ?

    2.집주인이 한국사람입니다. (소유하는아파트) 집주인과 트러블도 좀있었구, 별루 정가는 사람은 아니네요.
    들어올때 저희가 잘몰라서, 페인트도 안칠해주고 청소도 제대루 안한상태에서 들어왔어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노티스주고 이사하면 디파짓 1,1/2 치를 제대루 못받을거같구 문제 만들기 싫어서 그냥 디파짓만큼 살구 이사할려구 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더이상 렌트낼 능력이 안됀다 이럴려구요.

    만약에 집주인이 오케이 안하구 저희가 한달반치 살구 나갈경우 집주인이 저희한테 취할수 있는 액션이 있나요 ? 스몰클레임을 걸어서 크레딧에 영향을 준다던지 그런거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 boynton 67.***.199.138

      저도 뉴저지 살고 있는데요. 저두 tenant인지라 이런 문제에 민감합니다. 우선 1년계약기간이 넘었다고 하는데 만약 다시 서류상으로 renew 하셨으면 어쩔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자동적으로 리뉴하신거라면 아마도 month-to-month로 진행이 됩니다.(자동적으로 1년 계약으로 renew가 된다는 조항이 lease에 없다면 말입니다) 이건 뉴저지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 삼십일 전에 노티스를 주면 됩니다

    • ss 99.***.24.125

      1. 계약서에 있는 노티스 날짜로 하면 되고 없다고 하면 주인이 계약서를 잘못 만든거니까 아무때는 나간다고 하면 됩니다.

      2. 이사갈때 처음 들어올때 상태로 두면 됩니다. 렌터가 요청을 하지 않아서 페인트칠을 하지 않을경우는 주인잘못이 아닙니다. 본인이 살면서 파손을 한것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지불해야 겠지요.

      님처럼 생각하고 처리했을 경우 집주인이 할수 있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는 다르겠지만 미국에 살게 되면 아파트 렌트비 내지 않는것이 크레딧에 영향을 미쳐 다음 렌트를 하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분명히 할건 렌트비와 디파짓은 확실히 다른겁니다. 님생각대로 디파짓을 렌트비를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집 주인이 한국사람이건 미국사람이건 모든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시는것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