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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정도 살던 집을 이사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페인트칠을
해 달라고 했나봅니다
아이들 둘이 2년간 살았기에 어느정도의 더러움이 있는걸 알기에 아내와 함께 잘 닦아 놓고 나가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집주인은 security deposit 에서 페인트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집의 재산상의 물건들을 파손했다면 당연히 변상하겠지만, 페인트는 wear&tear 문제라 tenant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혹시 이런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페인트칠한 금액은 연말 소득공제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맞는 이야기 인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담당해야할 금액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