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 다시 받기

  • #307527
    tenant 71.***.122.9 4037

    타운 홈에 3년 넘게 살았구요(4 bed, 3 bath)
    10월 24일에 이사나갔구요
    10월 31일에 키를 돌려 주었습니다.
    저희는 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구요
    부동산 에이전트와 계약했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진 않구요
    에이전트가 문제 인데요
    돈이 많아서 그런지 신경도 별로 안쓰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다 하더라구요
    10월 31일에 키와 그라지 리모콘 등을 돌려주면서
    에이전트와 이야기 했는데요
    에이전트가 하는 말이 디파짓에서 얼마 남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참 기가 막혀서….
    카펫과 페인트 비용을 물어보니까 잘 모른다 그러고…
    잘 모르면서 무턱대고 디파짓 비용에서 얼마 남질 않는다니…
    무조건 디파짓 깔려고 하는것 같드라구요
    참고로 디파짓 2500불 했구요
    애들이 둘 있어서 카펫에 음식물을 흘려서 약간은 지저분하고
    페인트는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쓴다고는 썼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조금 지저분 하긴 하죠
    근데 에이전트 말은 부분적으로 칠하면 색깔이 틀려서
    전체 다 칠해야 한다고 합니다.
    밑에 글 올린 거 보니까 3년이 넘으면 세입자가 보상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캘리포니아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디파짓 메일은 받질 못했구요
    21일 안에 받는 걸로 되어 있던데
    언제 부터 시작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키를 돌려주는 그 날 부터 이겠죠?
    21일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디파짓 한거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backyard에 있는 잔디 깎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처음 두달 정도는 주인이 낸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3년동안은 매달 50~60불씩 저희가 부담 했는데요
    영주증은 다 모으진 못했지만 몇달치 빼고는 다 모아났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주인이 내는 걸로 되어 있구요
    잔디 깎는 비용도 청구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비용도 적지 않은 돈이 잖아요?

    경험 있은신 분들이나 고수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21dayrule 76.***.131.32

      먼저..21일이 지나면 디파짓에서 공제를 못합니다. 어떤 이유던지..

      그리고 그 전이라도 디파짓에서 공제하려면
      1) 살면서 발생한 “wear and tear”는 공제 못합니다. 즉 카펫스테인제거, 페인트칠 등등은 공제 못합니다.
      2) 뭘 부셧거나 한경우 공제할수 있으나 이 경우도,
      먼저 테넌트에게 내용을 설명하여 테넌트가 원상복구할 기회를 줘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영수증 첨부하여 실비만 공제할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긴경우 스몰클레임을 건다고 하십시요, 실제 걸어도 됩니다.
      스몰클레임 걸기 아주 쉽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법은 테넌트 편 입니다..

      특히 한국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혹은 귀챦타고 또는 잘 몰라서 억울하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 관리인들이 한국사람 이 테넌트면 이렇게 데포짓을 다 뜻어값니다.

      꼭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짐 영수증 잘 챙기십시요 (move out한 날짜의 증거 서류 입니다)

    • ss 99.***.52.64

      카펫 샴프하는 비용을 테넌트가 지불하는것이 맞고 페인트는 켈리에선 2년이상 렌트를 할경우는 지저분한 정도에 상관없이 집주인이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일 규정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키를 돌려준 후부터 적용이 되고 21일 이후에 디파짓을 돌려줄경우는 어떤경우든지 공제를 할수 없습니다.

      잔디관리 비용을 도중에 테넌트가 지불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계약서상에 주인이 지불한다고 되어 있으면 청구하는것이 맞습니다.

    • carpet 211.***.35.63

      카펫 샴프하는 비용을 테넌트가 지불할 필요없습니다. 마치 호텔에서 체크아웃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대로 하자면 청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페인트의 경우도 기간에 상관없이,
      “normal wear and tear”라고 말할수 있을정도로 지저분하면 괜챦습니다.
      아이들이 벽에다 벽화를 그린거면 경우가 다르지만요..

    • tenant 71.***.122.9

      먼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궁금한 건 카펫 샴프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ss 99.***.52.64

      카펫은 계약서상 집주인이 지불한다고 명시가 되지 않는 이상 캘리포니아 렌탈 법은 이사 들어갈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사들어갈때 집주인이 샴프를 해서 깨끗한 상태였다면 이사 나올때 샴프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샴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란 기간동안 사용을 해서 처음의 상태를 유지 하지 못할경우.. 윗분이 말하는 normal wear and tear 일 경우 괜찮고 테넌트의 부주의로 데미지가 있을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변상을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렌탈법에 페인트는 아이들이 벽에 낙서를 한경우라도 2년이상 살았다면 집주인이 페인트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우징 렌탈법은 호텔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에이전트에게 말로 캘리 렌탈법이 이렇다더라 하는건 별로 효과가 없고… 다음을 프린트해서 보여주면 될겁니다.
      http://www.dca.ca.gov/publications/landlordbook/sec-deposit.shtml

    • tenant 71.***.122.9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카펫 샴프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겠군요

    • tenant 71.***.122.9

      참 벽에 못자국은 어떻게 되나요?
      딱 4개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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