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관련 등기/스몰클레임조언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 #309896
    ster 96.***.156.142 4484

    Deposit 디파짓 문제로 스몰클레임을 준비중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스몰클레임 이전에 등기로 보낸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등기로 보내게 되나요?
    이미 전화로 해결하는 방법은 지난 듯 싶습니다. 
    보낸다고 하면서 안보낸지 벌써 한달 반이 넘어가네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2년 5개월정도 브룩클린에서 하우스에 한 방을 렌트를 했는데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것은 구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룸메이트라기 보다는 하숙개념으로 생활을 하였구요 한국음식 먹는 것이 너무 불편하여 최종적으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나가기 한 두달전에 주인이 갑자기 한달에 100불을 더 올려야한다면서 6월1일까지 결정하라고 해서 전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부터 주인의 행동이 바뀌더니 어느날 밤에는 자고 있는데 전화까지 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카드를 사용한거 아니냐면서 거의 도둑으로 몰더라구요. 

    이미 일전에도 약간의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많이 듣고 무단으로 방에 침입해서 방안을 살폈다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었는데 이런일도 당한데다가 한달에 100불씩 일방적으로 사전이야기 없이 올린다는 이야기에 바로 집들을 알아보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이사후에 디파짓을 돌려주지를 않아서 여러번 전화+이메일을 보냈지만 전화상으로는 계속 보낸다고는 하지만 보내지를 않고 이메일은 답변조차 없습니다. 
    최근에는 제 전화마저 받지를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거주/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은행고지서, 세금보고서, 최초계약시 집주인이 원했던 디파짓 내용에 내한 이메일 이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스몰 디파짓을 하더라도 제가 이길 확률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너무 슬프고 요즘에는 너무 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 지난번에 왜 안돌려주는지 이야기를 했더니 마루바닥이 상해서 그거 수리하려면 디파짓의 절반을 제가 물어야한다고 하는데 이미 입주전에 마루바닥은 데미지를 입은 상태에서 주인과 함께 확인후에 렌트를 시작했는데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

    꼭 조언과 함께 등기에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몰클레임 이전에 어떤 부분을 더 챙겨야하나요?
    계약서가 없으면 결국 이기지를 못하나요?
    집주인은 세금보고 하기 싫다면서 그동안 현금으로만 집세를 요구했었습니다. 


    • 스몰 138.***.181.125

      계약서가 없더라도 법정 나가서 진술하면 될것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인이 디파짓을 마루바닥 수리하는데 사용했다고 한말을 증거로 삼으면 주인이 디파짓 받았다는것에대한 증명이 될겁니다.

      뉴욕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주는 테넌트를 보호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켈리포니아는 21day rule이라는게 있는데, 이사나간뒤 21 이 지나면 무조건 데파짓을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다른말로하면, 주인이 데파짓에서 까고싶으면 21일 전에 해야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데파짓 받았다는 물증 혹은 진술만 있으면 이길확률이 높습니다.

      small claim하기 쉽습니다. 꼭 하셔서 본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사람들은 귀챤아해서 디파짓 안줘도 된다고 소문이 나있기에 일부로 한국사람만 들이는 악덕 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 ster 96.***.156.142

      답변감사드립니다.

      이미 마루바닥이 데미지 받은 상태에서 렌트를 들어갔었는데 이제와서 마루 전체를 갈아야 한다면서 디파짓을 안돌려주는거 같은데 이런경우 보통 법정에서는 주인편을 들어주는지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동굴같은 곳에서 이제서야 빠져나온듯 싶어서 너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요즘 우울증 걸릴 듯 싶습니다.
      불법렌트로 인한 데미지는 세입자에게는 큰 책임이 없는지요? 제 잘못도 없는데 데미지까지 물게 되거나 아예 못받는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아.. 그리고 뉴욕은 21 day rule은 없는 듯 싶은데 보통 안주는 경우도 있는가 싶어서 걱정입니다.

    • 스몰 138.***.181.125

      법정에서는 테넌트편입니다. 스몰클레임 코트가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스몰클레임 코트는 다른 코트와달리 아주 케주얼 합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말하기 힘들면 요점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만들어서, 판사에게 건네주셔도 됩니다.

      21day rule이 없더라도 비슷한 룰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마루전체가는건 데포짓에서 못깝니다.
      주인이 마루값 까겠다는 말한 증거가 있으면 가져가시고 (이메일이나 전화녹음..)
      이사나간 날짜 증거 (이사짐 영수증 따위) 가져가시고..
      증인이 있으면 데리고 가시던가 그것이 힘들면 Affidavit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코트에 스몰클레임 신청하면 피고법원출두서가 발행되고, 그러면 셔리프 오피스 가져가서 피고한테 서비스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들어간 비용도 다 피고에게 청구합니다..good luck.

    • ster 96.***.246.60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볼 것은 스몰클레임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우편을 보내야하는 것인지요?
      검색을 해보니 메일을 보내지 않으면 스몰클레임으로 가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notice 레터를 반드시보내야하는 것인지요?

    • ster 96.***.49.112

      글쓴이 입니다.
      오늘 날짜로 모든 디파짓은 회수 되었습니다.
      미국경제상황이 아직까지 그리 좋지 않아서 그런지 미국에서 별 일을 다 겪어보게 된듯 싶습니다.
      notice mail 2번을 보냈고 2번째에 되서야 법정에 가지 않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너무나 당당하게 저보고 마루수리비용은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 괘씸은 하지만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처음에 이사올때 사진과 나갈때 사진을 찾아내서 화일링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찍어놓은 사진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느끼는 것이 백인이고 뉴욕 토백이 집주인일수록 더 지저분한 사람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디파짓 때문에 저처럼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주저없이 스몰클레임으로 가시는 수순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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