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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 디파짓 문제로 스몰클레임을 준비중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스몰클레임 이전에 등기로 보낸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등기로 보내게 되나요?
이미 전화로 해결하는 방법은 지난 듯 싶습니다.
보낸다고 하면서 안보낸지 벌써 한달 반이 넘어가네요.사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2년 5개월정도 브룩클린에서 하우스에 한 방을 렌트를 했는데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것은 구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룸메이트라기 보다는 하숙개념으로 생활을 하였구요 한국음식 먹는 것이 너무 불편하여 최종적으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나가기 한 두달전에 주인이 갑자기 한달에 100불을 더 올려야한다면서 6월1일까지 결정하라고 해서 전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부터 주인의 행동이 바뀌더니 어느날 밤에는 자고 있는데 전화까지 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카드를 사용한거 아니냐면서 거의 도둑으로 몰더라구요.이미 일전에도 약간의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많이 듣고 무단으로 방에 침입해서 방안을 살폈다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었는데 이런일도 당한데다가 한달에 100불씩 일방적으로 사전이야기 없이 올린다는 이야기에 바로 집들을 알아보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이사후에 디파짓을 돌려주지를 않아서 여러번 전화+이메일을 보냈지만 전화상으로는 계속 보낸다고는 하지만 보내지를 않고 이메일은 답변조차 없습니다.
최근에는 제 전화마저 받지를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거주/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은행고지서, 세금보고서, 최초계약시 집주인이 원했던 디파짓 내용에 내한 이메일 이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스몰 디파짓을 하더라도 제가 이길 확률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너무 슬프고 요즘에는 너무 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 지난번에 왜 안돌려주는지 이야기를 했더니 마루바닥이 상해서 그거 수리하려면 디파짓의 절반을 제가 물어야한다고 하는데 이미 입주전에 마루바닥은 데미지를 입은 상태에서 주인과 함께 확인후에 렌트를 시작했는데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
꼭 조언과 함께 등기에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몰클레임 이전에 어떤 부분을 더 챙겨야하나요?
계약서가 없으면 결국 이기지를 못하나요?
집주인은 세금보고 하기 싫다면서 그동안 현금으로만 집세를 요구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