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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랑이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있고(비안수자), 미국 교회에서 Intern Pastor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종교비자 연장신청과 함께 I-360신청하였고,
4월에 종교비자 2년 연장 허가는 되었는데 I-360은 추가서류를 요청해서 5월에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추가서류는 미국교회에서 Intern Pastor로서의 역할과, 함께 일하는 다른 pastor들의 역할, 그리고 일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류를 첨부해서 보내고 며칠전 디나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 많이 섭섭했지만,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다음 발걸음을 내 딛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곳 게시판들의 디나이와 항소등에 관한 글들을 검색해보았지만,
1. 아직도 항소와 재신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 저희의 경우, 남편의 pastor로서의 역할에 대한 좀더 strong하고 detail한 설명의 레터를 첨부해서 어필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3. 지금 함께 일하고 계신 변호사님을 100%는 신뢰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치만 제가 있는 이 작은 도시에서는 이 분보다는 더 나으신분은 찾기 힘들고…다른분의 의견도 들어보고싶은데 좀 더 큰 도시의, 경험많으신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는것이 좋을까요?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