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비등기임원, 사외이사, 사내이사.. 이게 다 무슨 말인가요?

  • #166188
    용어 99.***.248.94 6352

    제목 그대로예요.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사외이사, 사내이사.. 이게 다 무슨 말인가요?
    임원이면 임원이지 등기임원이랑 비등기임원이랑 뭐가 다른가요?

    • 검색해요 75.***.180.158

      구글로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입력하시면 다 나올텐데요..

      위키에서 Board of Director 라는 글 보셔도 되구요.

      간단히 말해서, 등기임원은 상법에 따라 주총에서 임원으로 지명된 사람이 임원직을 수락하고 회사의 이사회에 등록을 정식으로 한 사람이고, 등기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집니다.

      비등기임원은 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해당하는 임원으로서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지, 주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 검색왕 108.***.218.177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회사에 속한 이사들에 이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말그대로 회사가 아닌 사외에서 영입된 이사들입니다. 주로 한국의 경우, 교수,타 회사의 기업인,변호사 등이 사외이사로 많이 선임되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로,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진 중 일정비율은 꼭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엔론사태 이후로 내부통제 강화차원에서 동일한 제도가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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