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할 코로나 때문에 엄청 늦게 미국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면허 연장을 못해서 지금 정지된 상태인데 차는 공항에 있구요
면허가 있는 룸메랑 같이 돌아가는데 룸메가 제차를 대신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가면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물론 차보험은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당
그럴일은 없겟지만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제보험으로 커버 될까요?
공항이랑 집이랑 꽤나 멀어서 걱정이에요
답변 부탁드려요 오빠언니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다른 사람이 잠시 운전하는 것은 글쓴이님의 자차보험으로 커버됩니다 (저는 Geico 보험). 친구가 제 차를 운전했을 때 그 사실을 이메일로 물어봐서 답을 받은 written proof를 프린트해서 차에 놔 두었습니다. 혹시 경찰에 걸렸을 경우 보험증과 같이 보여 주라고요.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확실히 알아보세요. 같은 회사라도 보험 든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