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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현재 H1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올해 H1 비자를 연장하러 스템핑하러 한국에 가야하는데,작년(2011) 12월에 두번째 DUI에 걸렸습니다.하루 jail에 있다 나왔고 현재 케이스가 진행중인데,두번째 DUI로 확정날 경우, probation기간중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됩니다.(probation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probation 기간중에, 한국에 가서 비자스템핑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1. 비자연장이 가능한지, 한국에서 비자스템핑을 받을수 있는지2. 출입국사무소에서 입국거부가 될 확률은 없는지3. 만약 항소하여 케이스가 오픈된 상태 (펜딩) 일 경우,비자를 받거나 해외출입에 대해 문제가 될까요??아시는분은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