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 #295140
    동업자 70.***.41.243 2993

    네…동업을 하려고 합니다.
    3명이서 할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리고 사회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계를 3명이 똑같은 운영자금으로 인수해서 건물주인으로 부터 리스를 받을때 까지 꼭 알아야 하는 조건이라든가 계약서를 작성할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을 귀뜸해 주시면 저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 안되는 미국생활에서 기회라면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이리 걱정이 많이 되는지 참….동업에서 꼭 알아야 될것이 있으면 고참 여러분들의 자문을 듣고자 합니다.

    • bestway 128.***.151.60

      동업으로 가게를 인수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자등록을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건가요? Corporation을 설립해서 그 회사에 각자 자금을 넣은 다음 그 회사가 가게를 인수하는 방식인가요? 아님 그 가게가 이미 주식회사라서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인가요? 또는 LLC로 설립을 하나요?

      법인사업자(Corporation, LLC 등)로 할 경우 정관과 이사회 구성을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따로 Shareholder’s agreement를 작성해서 거기 각자 책임과 권한, 이익분배 등에 관한 내용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음 기사도 읽어보십시오.
      http://www.koreadaily.com/Asp/Article.asp?sv=la&src=mon&cont=mon&typ=1&aid=20061012172110400410

    • 동업자 70.***.27.44

      우선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 말고 두사람은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영주권 인터뷰는 받았지만 네임첵에 걸려서 아직 승인은 받지못한 상황이구요…EAD카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첫번째 방식처럼 Corporation을 설립해서 가게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한다는데 이곳에서 써치를 해보니 s-cor하고 c-cor라는게 있더군요…어떤거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할수없다고 하는데…저같은 경우(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에는 그 회사에서 일하고 세금도 받을수 있을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bestway 71.***.63.15

      주식회사(Corporation)은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S-corp와 Corp (C-Corp라고도 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S-Corp는 아마 안 될 겁니다.

      Corp를 설립하시고 그때 합의한 대로 주식을 발행하여 나누면 됩니다. 이사회 구성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정관을 바꾸던가 아닌 Shareholder’s Agreement를 작성합니다.

      회사가 설립되어 가게를 인수하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후 회사가 돌아가게 되면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때 대주주(체류신분상 일을 할 수 있는)들도 회사를 위해 일을 하면서 직책에 맞는 월급을 받으면 됩니다.

      현지 EAD 카드가 있으시면 그걸 이용해서 동업으로 설립하신 회사를 위해 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월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일을 안 하시거나 일을 해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년에 한번씩 결산을 해서 이익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할 때 배당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미주중앙일보 법률상담 세법에 있는 상담기사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daily.com/Asp/Autolist_title.asp?sv=la&src=life&cont=life90&t1=세법

    • 동업 70.***.48.163

      bestway님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님의 말을 들으니 한결 홀가분한 기분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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