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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동업을 하다 비지니스를 닫았어요. 문제는 랜홀더와 랜트기간이 남아 있던 상태에서 저희가 나온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수를 했는데 13만불을 내라구요저희 지분은 49% 였구요.저희는 둘다 직장에 다니고 있고 지인부부는 비지니스를 하는지라파산 준비하는라 8개월전에 이미 아들이름으로 비지니스를 옮겨 놓았거든요그래서 두사람은 지금 아들 회사에서 매니져로 일하고 있는걸로 되있어요아들은 18살이고 다른지역에서 대학교에 다니거든요이럴경우 법적인 문제 없이 자기재산 지키면서 파산이 가능한건가요저희는 직장을 관둘수도 없고 미치겠어요그리고 지인들이 어카운팅을 했는데 어떻게 돈이 쓰여 졌는지 회계가 이루어 지지 않았어요. 회사돈을 자기 마음대로 쓴건 몇건 발견했고 회계하자니까 서류를 다 버렸데요이럴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손해배상 요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