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다가 밀린 택스가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은 경우

  • #314929
    aaa 198.***.244.32 2745
    안녕하세요.

    좀 사안이 복잡한대요…

    일단, 서류상 신분때문에 동업으로 되어 있는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밀린 택스가 10만불 정도 되구요 (제가 irs 에 가서 물어 본 후 알게되 사항입니다.)

    제가 incorporate의 51% 지분을 가지고 있구요, 이것으로 e2 신분을 유지 하고 있었습니다.

    몇년전 irs에서 저에게 택스를 안냈다는 전화가 왔고, 저는 모르는 문제이니 저의 동업자와 전화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몇번의 전화가 더 왔었지만, 동업자가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내기로 하고 아마 해결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화를 받은 후와 얼마 후 다시 택스 조회를 해보니 금액이 조금 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갑자기 가게 문을 닫았고, 남아 있는 택스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업자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구요.

    이럴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제이름으로 다시 e2를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그외 조언들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216.***.187.156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부과세액의 51%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원글 208.***.4.164

      100%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자진해서 irs 에 가는것이 나을까요?
      아님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릴까요?

    • 지나가다 216.***.187.156

      자세한 사항은 cpa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S corp.의 형태라면 tax return할 때 51% 만큼을 글쓰신분이 income tax return시에 이미 신고하셨을 건데요? 가지고 있는 가능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원글 72.***.119.67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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