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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117:32:53 #305734디덕션 24.***.224.53 2842
같은 내용으로 조금 전에 올린 글에 추가사항이 있어서, 답글로 올리려고 했으나, 잘 되지않네요. 아예 새로 다시 올립니다.
IRS싸이트나 택스 인스트럭션에 나와있지 않아서 (또는 제가 못찾았을 수도..), 이곳에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자 여쭤봅니다.
2008년 8월초에 미국나이로 24세가 된 full-time student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비와 tuition, 생활비를 제가 부담하고 있구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요, 택스 인스트럭션에 나와 있는 test를 통해서 본 결과로는 dependent는 미국 시민이어야 하네요. 그래서 동생을 dependent로는 할 수 없다고 보구요. Qualifying child는 그 시민권자 조건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under 24세의 (24세도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가 헷갈리네요) full-time student이어야 하구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를 head of household로, 동생을 qualifying child로 filing 했었습니다. ‘under 24세’에 24세도 포함되면 올해도 작년과 같이 filing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틀렸으면 알려주세요.)
올해도 작년과 같다면, head of household로 filing 할 경우에 적용되는 조금 낮은 택스금액외에 (single로 filing 할 경우 대비), 제가 부담하는 동생의 학비나 의료보험비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제가 모르고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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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9.***.174.107 2009-04-1118:30:44
동생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1. 만약 동생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 본인이 해오시는데로 하시면 됩니다.2. 만약 동생이 한국 국적이고,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본인은 반드시 싱글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생은 DEPENDENT가 안됩니다. 그 이유로는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택스 인스트럭션에 나와 있는 test를 통해서 본 결과로는 dependent는 미국 시민이어야 하네요.’, 때문입니다. DEPENDENT라는 말은 본인이 알고 있는 QUALIFYING CHILD 또는 QUALIFYING RELATIVE의 요구 조건중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등의 기본적인 신분조건을 통과한 사람들의 한해서 입니다.
정 못믿더우시면, 세법책을 구해서 찾아보십시요.
CODE SEC. 151(c): 세금보고자는 디펜던트를 넣어서 세금을 감면 받을수 있다.
CODE SEC. 152(a): 디펜던트의 정의
CODE SEC. 152(b)(3): 디펜던트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캐나다/멕시코 시민권자, 원주민중 하나이어야 한다.참고가 되셨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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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9.***.174.107 2009-04-1118:35:00
또한 제 사견을 덧붙이자면,
본인이 이제껏 그 신분으로 해왔다면,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IRS에서 편지가 올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편지가 오면 그때 IRS에서 요구하는 세금의 차액을 내고 만다.
2.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자와 페널티를 조금이라도 덜 물기 위해 당장 세금정정보고를 한다.
3. 그냥 끝까지 무시한다. -
지나가다 69.***.174.107 2009-04-1219:53:12
위에 제가 인용한 1040 설명서에는 ‘resident alien’라고 나오는데요, 연방 세법의 ‘resident’ 또는 ‘resident alien’은 이민법의 ‘영주권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 저는 단지 “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a country contiguous to the United States.”
을 해석했을 뿐입니다. 다른 곳에서 제가 답글 단곳에서 그말을 하시던데요…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 여기에 제가 답글을 달지 않겠습니까? 그럼 a resident of the US랑 resident alien을 그건 그렇고, 이건 이렇다고 설명하시지 마시고, 한단어로 말해보십시요. 그것 둘다 영주권자 입니다. 단순히 이민법과 세법에서 각각 해석되어 지는 의미의 차이뿐입니다. 그리고, 전 그 한단어를 적었을뿐입니다. 다른 말이 있다면 말해주십시요. 저는 솔직히 1040 설명서를 보지 않아서 뭐라 나와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제 책상 앞에는 세법책이 있으니 그걸 읽고 해석하고 리뷰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하고 그럽니다. -
소리네 72.***.80.104 2009-04-1301:39:10
*****[죄송합니다. 바로 위의 ‘지나가다’님 글 앞에 제가 쓴 글을 실수로 지워서, 여기에 다시 올립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위 글과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글님,
동생분이 유학생이라면, 일반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Qualifying child는 그 시민권자 조건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우선 ‘시민권자’ 조건이 아니라, ‘시민권자/Resident’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1040 INSTRUCTIONS. Page 17-18.를 보면, 다음과 같이 Child와 Relative의 시민권자/Resident 조건이 똑같이 나오는데, 어디에 Child는 조건이 필요없다고 되어 있나요 ?
Your Qualifying Child
1. Was the child a U.S. citizen, U.S. national, U.S. resident alien, or a resident of Canada or Mexico?Your Qualifying Relative
2. Was your qualifying relative a U.S. citizen, U.S. national, U.S. resident alien, or a resident of Canada or Mexico?*****
지나가다 님:
* “… 디펜던트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캐나다/멕시코 시민권자, …”
–>
말씀하신 법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고,
“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a country contiguous to the United States.”위에 제가 인용한 1040 설명서에는 ‘resident alien’라고 나오는데요, 연방 세법의 ‘resident’ 또는 ‘resident alien’은 이민법의 ‘영주권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영주권자는 물론 resident alien이지만,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미국에 체류하면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됩니다. 단, F/J 신분의 유학생/visitor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esident of Canada or Mexico’는 캐나다/멕시코 ‘시민권자’가 아니라, 역시 세법상 resident (영주권자 포함)입니다.
영주권자가 아니어라도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면
미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똑같은 incomde tax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금에서 (시민권자+영주권자)와 (외국인)으로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H1B로 일하는 사람들도 영주권자가 아닌 자녀들이 resident alien이기 때문에 dependent로 신고합니다.
결국 원글님 질문의 핵심은…
유학생을 연방 세법상 resident alien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일반적으로 5년차 이하의 유학생은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합니다만,
resident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 “under 24세의 (24세도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가 헷갈리네요)”
–>
24세 미만. 즉 24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24세 생일이 되면 (또는 지나면) 안됩니다. -
소리네 72.***.80.104 2009-04-1301:56:16
굳이 ‘Resident’라는 단어를 번역하려면 ‘거주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세무사들도 이것을 ‘영주권자’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주권자’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이민법에서 말하는
Lawful Permanent Resident = Green Card holder라고 이해할 것입니다.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Resident는 Green Card holder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알고 계시겠지만, 연방 세법에서는 외국인이
(1) Lawful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이거나
(2)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면
미국 Resident로 간주합니다.‘영주권자’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E2나 H1B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E2/H1B 들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면 (즉, 183일 이상 체류하면), 연방세법상 Resident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오해의 한가지 예를 들면,
연방세금에서 자녀가 Resident이면 (즉, E2/H1B도) Child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모는 nonresident이어도 되고, 자녀만 resident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권자/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Resident와 영주권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그러므로, 세법에서 ‘Resident’는 ‘영주권자’와는 구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중에서도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을 영주권자/비영주권자 라고 하지 않고, 거주 외국인/비거주 외국인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본인은 이런 차이를 잘 알고 있다고 하거나, 또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말을 하는 것은 (특히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법에서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바로 세법에서의 ‘Resident’와 이민법의 ‘영주권자’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를 제대로 구별해서 설명해주지 않는 전문가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책이 있으시니, 다음의 정의를 살펴보십시오.
http://www.law.cornell.edu/uscode/uscode26/usc_sec_26_00007701—-000-.html
(b) Definition of resident alien and nonresident alien
…
(A) Resident alien
An alien individual shall be treated as 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any calendar year if (and only if) such individual meets the requirements of clause (i), (ii), or (iii):
(i)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Such individual i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t any time during such calendar year.
(ii) Substantial presence test Such individual meets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of paragraph (3).
(iii) First year election Such individual makes the election provided in paragraph (4). -
지나가다 75.***.143.252 2009-04-1304:23:31
굳이 ‘Resident’라는 단어를 번역하려면 ‘거주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럼 거주인을 resident라고 하면 영주권자를 한단어로 뭐라 합니까? 본인 말대로 lawful permanent card holder? permanent resident? 그것도 다 resident 입니다. 영주권자와 거주인의 한국어로 의미의 차이는 뭡니까? 영주권자는 외국인이 그 나라에 영주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거주인은 그 나라에 거주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전 이걸 굳이 차이를 둬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변호사/세무사들도 이것을 ‘영주권자’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주권자’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이민법에서 말하는
Lawful Permanent Resident = Green Card holder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편견을 가지지 마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영주권자는 그린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혹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은행모기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실겁니다. 은행에서 모기지론을 할때 조건중 하나는 US citizen or resident 입니다. 이건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만을 말하는게 아니라 워크퍼밋 가지고 있는 사람도 resident 입니다. 즉, 소리네님이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resident에 대해 잘알고 있고, 이민법상의 resident와 세법의 resident의 차이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수천만명이나 되는 미주한인들이 다 틀리게 세금보고를 할거며, 다들 소리네님에게 물어봅니까?그러므로, 세법에서 ‘Resident’는 ‘영주권자’와는 구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잘하고 있는게 아니라 다들 잘알고 있습니다.실제로, 전문가들 중에서도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을 영주권자/비영주권자 라고 하지 않고, 거주 외국인/비거주 외국인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물론 거주외국인/비거주 외국인이라는 말이 맞지요. 그러나 영주권자/비영주권자라고 쓰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언어는 많은 사람들이 쓰면 그게 정답이 됩니다. 예로, ‘있읍니다.’ 라는게 원레 맞고 ‘있습니다.’라는건 틀렸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게 더 편하니 결국 바뀌었습니다. 다른 예로 ‘맛있다’의 읽기 표현은 ‘마딛다.’ 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싯다’라고 읽으니 결국은 이게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숭례문이 왜 남대문이라 불리며, 홍인지문은 왜 동대문이라 불릴까요?이래저래 따지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종요한건 자꾸 내가 무조건 맞고 넌 틀렸다. 내가 무조건 맞다라는 편견을 가지시지 말라는 겁니다. 소리네님도 결국 영어를 해석한거 아닙니까? 영어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사람마다 해석이 틀립니다. 어떤 사물을 표현할때도 각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며, 심지어 개인 세금보고를 할때는 각각 회계사마다 틀립니다. 제가 틀렸다면 전 언젠가는 망하겠죠. 그러나, 여긴 그냥 본인의 의견을 다는 공간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는게 아니라 원글님이 하는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글에 답글을 달았었습니다만, 그 resident alien의 부분은 최근에 3725번 글에 올렸습니다. 그만 올리세요. -
done that 66.***.161.110 2009-04-1313:47:06
오늘 손님때문에 디펜던트를 다시 한번 점검할 일이 생겼읍니다.
publication 501 page 12를 보면 시민군자인지 영주권자인 지에 대한 테스트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 여기서 180일이상을 살았다고 레지던트란 말이 나오지 않읍니다. 그보다는 법적으로 영주권자인지, 아닌 지를 묻고 있읍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해석해야지 세법상 레지던트로 해석은 안될겁니다. 즉 입양한 아이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 건 얼마를 살았다기 보다는 법적으로 아이가 미국인인 지 아닌 지를 확인하고자 함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법적으로 디펜던트가 되는 지, 아닌 지를 확인해야겠지요.
또한 처음의 질문에 동생이 외국유학생이라 하였읍니다. 유학생은 오년동안 1040nr을 보고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180일 이상 살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읍니까? 외국인인건 변하지 않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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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지나가다 98.***.176.224 2009-04-1319:44:52
세법과 이민법에서 영주권자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도 못해봤네요. 아마 저는 ‘지나가다’님의 ‘다들’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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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2.***.80.104 2009-04-1320:27:11
저도 했던 얘기를 자꾸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요.
부질 없은 인터넷에서 부질 없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군요….done that님도 publication 501 page 12에 나오는 ‘U.S. resident alien’을 ‘영주권자’라고 부르시는 군요.
말씀하신 ‘영주권자’는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를 뜻하시나요 ? (그런 것 같습니다만…)
아니면 다른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가요 ?만약 다른 뜻으로 말씀하셨다면,
보통 사람들이 이를 다른 뜻으로 받아드릴 것이라고 기대하시나요, 아니면 같은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시나요 ? -
done that 66.***.161.110 2009-04-1321:18:40
PUBLICATION 처음에 네가 얼마 살았는 지를 확인해서 그걸로 레지던트(세금보고자입니다)가 되었는 데, 왜 다시 그밑에서 디펜던트하는 사람이 영주권자인 지, 아닌지를 물어볼까요? 그건 디펜던트의 개별자격을 알아보는 겁니다. 따라서 외국인(디펜던트만)이라도 183일을 살아서 레지던트가 된다면 그규정을 적었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규정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부모가 183일로 해서 레지던트자격이 있다면 왜 그디펜던트가 그런 부모의 자격을 통해서 레지던트가 된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써있는 지요?
그리고 왜 국가이름을 들어서 그건 된다고 할까요? 그말은 다른 국가들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걸 생각해보세요. 또한 처음 원글님이 올리셨을 적에 유학온 동생이라고 명시했읍니다. 그후에 지우셨지만요. 소리네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학 오년전까지는 NONRESIDENT을 써야만 한다고 하셨지요. 그분들은 183일을 지켰는 데도 왜 1040을 쓰지 못하는 지요?
한규정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이 없읍니다. 그러기에 전문가를 쓰고 제가 법에 필요한 것이면 변호사를 씁니다. 전에도 대화가 있었지만 여기저기서 기사를 끌어다가 된다고 하시는 데, 여기 사는 변호사가 안된다고 하면 2ND OPINION을 얻고 거기서도 안된다고 하면 수긍하는 것이지요.세금일을 할 적에는 내가 프로그라머인 가생각될 때도 있읍니다. 처음의 구절을 읽으면 아 되는 구나하지만, 항상 except for가 붙어있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안되는 경우가 더많읍니다. 디펜던트도 publication 이 아니라 regulation과 code section을 따라가 보세요. 좋은 reading이 될겁니다.
어떤 분의 세금보고에 의견을 드릴 수는 있고, 그걸 수렴하는 건 개인에게 따라 있겠지요. 정답이 없는 것에 자꾸 의문을 제기하시는 건 실생활에서 쓰는 답이 아니라 hypothetical answer(스펠링이 맞나요?)을 찾으시는 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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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Choi 209.***.133.9 2009-04-1411:23:51
네이버국어사전에 다음과 같이 나오네요.
영주권 永住權 명사
[명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 ≒영구 거주권·영주 거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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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제생각… 18.***.2.216 2009-04-1411:29:39
done than님 말씀은 같이 살고 있는 애들도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h4 소지자들) dependent로 하면 안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dependent를 영주권자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것은 제 생각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dependent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즉 세금 신고자와 거주지를 달리하여 외국에 있더라도 세금 신고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dependent로 넣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h 비자 소지자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구요. (같이 살지 않는 다음에야 이런 경우는 실제 부양가족인지 알기도 힘들고…) -
소리네 199.***.160.10 2009-04-1413:24:53
참 답답하군요.
(아… 아니…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으로 답답해 하거나 속상하지 말자….)지난번 논의 때도 그렇고,
제 주장의 핵심은 연방세법에서 말하는 Resident (또는 Resident Alien)은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는 다른 것이므로,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세법에서 ‘Resident’를 이민법의 ‘영주권자’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도 있고,
다르긴 하지만 그냥 ‘영주권자’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불러도 모두들 이것이 이민법의 ‘영주권자’와는 다른 것인지 안다는 ‘전문가’도 있는데요,제가 주위에 얘기해 본 사람들 중에 ‘영주권자’라는 용어에 두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H1B는 ‘영주권자’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을 하고 계시지요.이렇게 ‘영주권자’이어야 한다는 말 때문에
H1B는 Child Tax Credit도 못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상황이 답답합니다.Publication 501 page 12에 Dependent 자격에 나오는 ‘U.S. resident alien’는 이민법의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Resident Alien’의 정의는 저도 ‘전문가’와 얘기를 해본 것입니다.
제가 법 조항도 보여 드렸고, IRS 설명서도 말씀드렸는데,
done that님은 계속 ‘전문가’ 얘기만 하시면서
‘Resident Alien = 영주권자’이라는 고정 관념을 다시 검증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183일 얘기는 …
사실 이런 것은 제가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위에 제가 인용한 세법에서 Resident Alien에 대해서 ‘Substantial presence test’가 나오지요 ?
지난 논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보면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183일 조건이 나옵니다.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1.Nonresident Alien or Resident A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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