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비자의 취업

  • #483960
    배고픈학생 67.***.34.181 2271

    학생비자의 배우자 입니다.
    학생비자 전에는 일할수 있는 비자 였기에 쇼설넘버는 가지고 있지만,
    현재 학생비자 로 바꾸고, 저는 동반비자 인데, F 비자의 경우 일은 하지못하는걸로 알고있지만 , 현실은 일을 해야하고….
    어떻게 F2 의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지 ?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f2 69.***.65.71

      f2는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캐쉬로 받으며 불법적으로 일하는 수 밖에는요.. 단, 적발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고요.

    • 배고픈학생 67.***.34.181

      책임도 본인이 진다면 …. 책임은 어떻게 지는건지요 ?
      설마 추방 은 아니겠죠 ????

    • .. 65.***.175.159

      학생배우자가 일하면 불법취업이라는 말은 이민법 위반이므로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불법체류한 경우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영주권, 비자 심사시에 불이익 (거부확률이 아주 높지요)을 당하게되고, 법적으로 추방도 가능은 하지요. 무사히 졸업하고 한국귀국후 출장 등이유로 재입국하다 입국거부된 사레도 있고요.
      고용주도 불법취업을 시켜주넋이 걸리면 벌금 등 징계를 받습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알게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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