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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래는 올해 제 영주권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부서에서 H1b가 내년(2011년 7월)에 만료되는 중국여자를 먼저 해주기로 하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부서에 돈이 많이 없어서 올해는 일단 그여자만 스폰해주기로 결정이 됬습니다.문제는 그 중국 여자 남편이 다른 학교 교수로 근무중인데, LC가 저번달에 막 approved됬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어짜피 자기 남편통해서 영주권받아도 되는데 굳이 저한테 피해주면서 까지 자기도 동시에 영주권 소폰을 신청한 것이 이해 되질 않습니다.
중국여자 말로는 자기가 남편 케이스를 통해서 EAD카드를 내년 7월까지 못받을거라는군요. 그러면 자기는 내년 7월부터 EAD받을때까지 일을 쉬어야 하기때문에 현재 직장에서 반드시 스폰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또 한가지 사실은 올해 2월에 그여자 LC를 신청할 당시만 해도 회사 변호사와 저희 부서에다가는 자기 남편 LC도 지금 audit중이라고 자기 지금 안해주면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한다고 얘길 했거든요. 그런후 불과 1달만에 남편 LC를 승인이 되었구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