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돈 빌려줬을때 차용증서 대신 Reply 2012-02-2620:32:55 #313854 b_deo 173.***.203.156 2856 아는 분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차용증이나 각서 이런거 작성없이 제 이름나온 체크를 드려 그것을 deposit하였습니다. payable to는 cash로 하였고 memo란에 그 분 이름을 적고 간단히 내역을 기재하였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vitamin 69.***.190.105 2012-02-2621:23:12 미국에서는 돈 빌려간 사람이 돈 없다 배 째라 라고 나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각서, 증거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빌려간 사람이 제때에 갚아 주기만을 기도 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