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 줬는데 법적으로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 법..

  • #309399
    goldstrike 70.***.8.110 3539

    안녕하세요..

    정말 급한 사정이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돈을 돌려 준다고는 하지만 도무지 믿을수가 없어서요. 처음 돈을 빌려줄때

    IOU도 작성도 하고, 운전 면허하고, 그리고 쇼셜 번호까지 다 받았는데요.

    좀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부탁 드립니다..

    꼭 믿을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싶어서요..

    • ㅁㅁ 75.***.239.5

      글세요,,

      미국에선 소액 재판으로 가서 승소한되

      그사람의 부동산등을 저당 하는 방법이외엔 없을것 입니다.

      그것도 그사람 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 참고 24.***.170.232

      IOU를 받고 돈을 빌려 주셨으면 일단 돈을 받는 날짜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소액 재판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5,000불 이하의 민사에 해당됩니다.

    • 기다림 12.***.58.231

      저도 25000불 떼인적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각서 받고 했지만 나중 불안해서 변호사 통해서 그 사람 집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결국 그 사람 하던 사업체가 망해서 도망치듯 떠나버렸죠. 그후에 그 집에 대해서 경매들어간다는 통지가 오고 했지만 전 첫번째 모기지 두번째 에큐티 빼쓴것이 많아서 저한테는 올것이 없다는 군요.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근저당 설정한 저같은 사람에게는 집 팔아서 떨어질것이 하나도 없다는군요. 결국 돈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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