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관리.. 가급적 잘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 #3955989
    QKWLTKWKD 172.***.69.211 615

    저도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건 압니다.
    그래서 최대한 합법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서 이런 글을 남기는거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고 머리 굴리는것보단 여러분의 조언이 곁들여지면 더 나을것 같아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 친언니가 한국에서 사업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진출하려고해요.
    지금까진 오간 얘기로는 제가 미국대표를 맡아 운영해줬으면 합니다.
    사실 모든 일은 한국 언니네 본사에서 다 처리할거고 전 바지사장이라고 보시면 되요.

    급여가 실적의 %로 받게되는데 제가 생각한거보다도 금액이 큽니다. 언니 너무 많은거 아냐 하면서 슬쩍 얘기가 나왔는데
    그돈 전부가 다 제게 아니라 소위 비자금으로 저에게 맡기는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수익을 다 한국으로 가져가는게 아니라 저에게 급여형식으로 지급하면서(세금도 떼겠죠) 그돈의 일부를 제가 맡아서 관리하는거죠.
    친언니의 일이고 또 가문전체의 흥망도 걸린 일이고 하다보니 나 겁나서 못해 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희집 경제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기도 하구요…
    어쨌든 제 입장에선 돈이 들어오니 좋으면서도 비자금내지 자금세탁 이런걸로 문제가 될수도 있기에
    가급적 잘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어짜피 그 돈을 저금하고 있어봐야 물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를거고,
    부동산에 투자하건 주식에 투자하건 결국 마지막엔 현금으로 환금 해야하는데
    그부분을 생각하면 결국 비지니스를 해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평소 제과업계에 관심이 많아 베이커리를 하면서 현금수익을 내는건 어떨까 아이디어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드 브레이킹배드를 보면 월터화이트가 가지고온 현금을 세탁할려고 세차장을 운영하는걸 그땐 몰랐는데 현실로 와닿네요…
    세금 낼거 다 내면서, 돈을 불렸으면 하는게 목표입니다.

    • 똥꼬빠는 흥국이 198.***.166.131

      한국같으면 당연히 건물인데, 미국은 임대소득세 보유세 장난아님.
      빵집은 그냥 재미로 하는거고, 진짜 돈벌고 싶으면 스파나 가발!!

    • ㅇㅇㅇ 172.***.160.24

      맘앤팝 비지니스 생각하시네요. 맘앤팝 비지니스만 사는사람도 있죠.
      사업할려면 주변에 실제 사업하는 사장들한테 물어보세요.
      인터넷에서 말하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걸로 결정할게 아니라고 보는대요. 개인적으로 아는사람 없으면 본인 사는 동네 한자리에서 한 십년이상 하는 데 가서 사장이랑 이야기하면 될거에요. 요즘경기 매상 뭐 세금 이런것들
      제가 사는 지역 역세권에 진짜 작은 그로서리 스토어 사장님 아는데 본인집사고 자식들 집사주고 투자용 건물도 있고 노후준비도 다 되어있습니
      다. 근데 개인비지니스라서 스트레스가 아주 많아요.
      번창하세요

    • 봉희 62.***.152.116

      물장사가 최고죠~

    • 그저 108.***.104.96

      중간에 세금으로 다 털릴텐데…
      본인 월급 많이 받아서 저축했다가그걸 비지니스 사겠다는 말씀이지요?
      1. 비지니스 빵집이 잘된다는 보장없음 (샀다가 망해서 돈 못모을 수 있음)
      2. 세금 엄청냄( 현금손님 거의없고 짜잘한 3불도 카드로 내기때문에 연말에 거기에 대한 세금 거의 다냄. 위에서말한 현금 수입 창출많지 않아요 )
      3. 그냥 월급많이 받으면 어차피 세금낸 금약이니까 그걸 부동산에 투자 하거나, 다른 용도로 불리는게 나을듯 싶네요

      미국에서 빵장사하는 개인사업자 일인이에요

    • 제미나이 173.***.167.230

      ㅋㅋㅋ 언니의 성공과 미국 진출을 돕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가족의 안녕을 생각하는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현재 구상 중인 방식은 미국과 한국 양국 법 집행 기관이 가장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및 ‘역외탈세’**의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합니다.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 미국과 한국 간의 교차 세무 리스크 및 자금세탁 방지법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정리해 드립니다.1. 미국 내 법적 및 세무 리스크 (IRS & FinCEN)미국은 자금세탁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보고 의무: 2024년부터 시행된 **CTA(Corporate Transparency Act)**에 따라, 미국 내 모든 법인은 실제 혜택을 보는 ‘실질적 소유자’를 FinCEN에 보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바지사장’이고 실제 자금의 주인과 의사결정권자가 언니라면, 이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누락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급여의 정당성 (Reasonable Compensation): IRS는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이익금의 변칙 증여’나 ‘조세 회피’로 간주합니다. 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적은데 실적의 높은 %를 급여로 받는다면, IRS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포탈 및 배당소득 누락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현금 비즈니스(베이커리)의 함정: 미드 ‘브레이킹 배드’의 세차장처럼 현금 유동성이 높은 사업을 통해 자금을 섞는 방식은 FBI나 IRS 범죄수사국(CI)이 가장 먼저 모니터링하는 대상입니다. 인근 동종 업계 평균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매출이 보고되면 즉시 감사 대상이 되며,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산 몰수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한국 내 법적 리스크 (국세청 & 관세청)한국 본사 입장에서 미국으로 자금을 보내는 과정과 그 자금을 개인이 관리하는 행위는 다음의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큽니다.외환거래법 위반: 해외 법인의 수익을 정당한 배당이나 절차 없이 개인의 급여 형식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자본거래 미신고 및 재산 국외 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역외탈세 조사: 한국 국세청은 미국 IRS와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미국 내 소득과 자산 내역이 한국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으며, 언니(한국 본사)의 법인 자금 유출 경로를 추적할 때 가장 먼저 타겟이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질문자님 명의 계좌로 들어왔다가 비즈니스 투자 등으로 흘러가는 패턴은 은행의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포착됩니다.3. 요약: 발생 가능한 주요 리스크구분주요 위험 요소예상 결과세무(Tax)급여 과다 책정에 따른 비용 부인, 역외탈세미납 세금의 수배에 달하는 벌금 및 가산세형사(Criminal)자금세탁, 차명계좌 운영, 외환거래법 위반징역형, 미국 비자 취소 및 영구 입국 금지자산(Asset)비합리적인 매출 보고 시 자산 몰수베이커리 등 투자한 사업체 및 계좌 동결💡 진심 어린 조언가문의 흥망이 걸린 일이라고 하셨지만, 잘못된 방식의 자금 관리는 오히려 가문을 위기로 몰아넣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법인’과 ‘개인’의 돈을 섞는 것에 매우 엄격합니다.추천드리는 다음 단계:미국 현지 세무사(CPA) 및 변호사 상담: “언니의 자금을 맡아 관리한다”는 전제 대신, **”미국 법인의 수익을 합법적으로 재투자하고 가업을 확장하는 구조”**를 짜달라고 요청하세요.급여 구조의 현실화: 질문자님의 실제 기여도에 맞는 적정 급여를 책정하고, 남는 수익은 법인의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으로 보유하거나 정당한 배당(Dividend)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베이커리 사업의 독립성: 비자금 세탁용이 아니라, 미국 법인이 지분을 소유한 ‘신규 사업 부문’으로 정식 런칭하여 모든 자본 흐름을 장부상 투명하게 처리하십시오.가족의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을 다 내고도 국세청이 건드릴 수 없는 투명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 에미나이 62.***.152.118

      거저 돈 떼어 먹고 잠수탈 개수작이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