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독립계약자는 자신의 주소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JSTA. Now Editing “독립계약자는 자신의 주소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이번에 바뀐 내용으로 2020년 택스 보고시에 독립계약자가 자신의 홈주소를 비지니스 주소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차고를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했다던가 등등) 비지니스와 관련된 부분을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