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절실)H1B 연장 신청서를 냈는데 아직 접수증이 안왔어요..계속 일할수 있나요?

  • #492922
    H1B 연장 204.***.224.2 2309

    안녕하세요,

    제목그래로,
    H1B 연장 신청서를 2주 정도 전에 냈는데, 아직 접수증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H1B는 이번주 일요일날 끝나는데, 접수증없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할수 있나요?
    메일이 USCIS에 잘 도착했다는 우체국에서 온 영수증만 있습니다. 제발 아시는 분 좀 답변 부탁드려요..

    • BB 76.***.18.35

      저랑 사정이 너무 비슷하시네요.

      7월 15일 H1B 종료 이주일 남겨두고 6월 30일 연장 신청서 이민국으로 발송
      Recipt date: 7월 5일
      실제로 Receipt Notice를 우편으로 받은건 7월 말이었습니다.

      연장 신청 파일 노티스를 받은 후 실제 비자를 받기 전까지 8개월간의 grace period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실제 연장 비자 공식 레터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장 신청서를 파일했다는 것만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1B grace period로 서치해보심 관련 문서 찾을 수 있을거에요.

    • H1B 연장 204.***.224.2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Recipt date: 7월 5일 은 무슨 의미인가요? 7월 5일날 USCIS에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의미 있가요? 아니면, 그날 filing 이 되었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리고 실제 Receipt Notice를 받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지 않나요? 아직 노티스를 받지 않아서…파일 되었는지 파일 안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님은 Receipt Notice 받기 전에 기존의 h1b가 expired 되고 계속 일하셨나요??? 아직 제가 보낸 check도 cashed 안되어서..더 걱정하고 있어요…T.T

    • virginia 63.***.85.170

      receipt notice 받아보시면 receipt date이 나와있습니다. 그 날짜로부터 그진 1년간 승인이 안난상태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그리고 운전 면허증도 receipt notice 날짜로 부터 일년 연장을 해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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