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부탁드립니다) 1040 Schedule A 내용중 프로퍼티 택스 내용

  • #293279
    동자아빠 69.***.248.177 2694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모기지 관련 내용으로 택스보고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받은 서류가 여러가지라서 질문올립니다.

    1)카운티에서 받은 Secured property tax (7/01/2005~6/30/2006)중에서
    First installment

    2)카운티에서 받은 Supplement property tax (7/01/2004~6/30/2005)

    3)카운티에서 받은 Supplement property tax (7/01/2005~6/30/2006)

    4)에스크로 서류중의 2’nd inst Property tax 2004-2005 to county
    (항목 1303)

    위의 4가지 항목의 합계가 Schedule A(itemized deduction) 항목의
    Personal property tax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ax 129.***.163.105

      county에서 보낸것 생각 하시지 마시고, Mortgage회사 에서 보내준 form에 있는 금액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Tax & Interest.

    • 동자아빠 131.***.8.250

      모기지 회사의 이자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야 될 것 같구요,
      프로퍼티 택스는 해당이 안되나요?
      헷갈려서요….

    • 지나가다 170.***.50.120

      모기지 회사를 통해서 내셨거나, 본인이 내셨거나 county or town에 내신 총 property tax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 lacerte 69.***.60.225

      Property tax 낸것은 Real estate tax 란 On principal residence에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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