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486926
    급행 76.***.255.7 2250

    33641에 급행관련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3일동안 여러번의 전화끝에 사무장으로 부터 겨우 tracking number를 받았습니다.
    12월 23일에 보내서 24일에 Lincoln , NE 에 받은것으로 되어있더군요.(원래 18일에 보냈다고 주장함)
    그런데 아직 리싯을 받지 못했다는군요.
    위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말을 계속 바꾸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요. 다른 premium process를 하신분들을 보면 재부분 10일안에 모든 process 까지 끝이 나던데 저의 경우 20일이 넘었는데 Approval Notice는 커녕 리싯조차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1. 이렇게 오래 걸리는게 사실이라면 변호사사무실이나 제가 이민국에 이 상황을 항의하거나 문의할 수 없나요. (사무장은 계속 기다리라구만 해서요
    2. RD는 이민국에서 파일을 받은 날짜를 말하나요.(사무실에선 자기들은 보냈는데 리싯이 나오기까지 프로세스 시간이 또 걸려 알 수 없다구요)
    3. 리싯을 메일로 받기전에는 RD를 알 수 없나요.(리싯은 레귤러 메일로 와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언제올지 몰라서 말할수 없다구요~
    4. 사무실에서 I140 리싯을 받고 485서류를 파일하자고해서 동시 접수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파일해야 할까요

    • 이상타 68.***.255.132

      제 경우처럼 급행으로 안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제 변호사 직원이 전화와서 급행수속비용 머니오더가 리턴되어 왔으니(이들의 말을 믿을 수 없음, 그렇다고 확인하러 같 수도 없는 거리) 다시 급행으로 전환하겠다더군요. 제 RD가 1월4일 이니까 애초에 급행으로 했다면 다른분들처럼 빨리 결정이 났었겠지요. 급행님이 머니오더를 주셨는지 아니면 회사체크로 비용을 내셨는지에 따라 리싯노티스 받기 전에 접수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급행비용은 개인 체크로도 접수가 가능하더라구요. 앞으로 급행신청하시는 분은 빠른 리싯번호 획득을 위해 개인체크를 주는게 좋을 거 같아요. 참, 신청한지 20일이 지나도록 승인이나 RFE를 못받으셨으니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이민국으로부터 급행비용 money back 받아야 겠다고 하세요.(이민법규상 당연히 리펀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 이상타 68.***.255.132

      RD – receipt date, 이민국이 서류(파일)를 받은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