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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485 펜딩 중인 (PD 12/2005)입니다. 얼마전 영주권있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후 남편시민권 신청을 하겠다고 하였더니, 외삼촌이 영주권이 나온 직후 빌려가서 쓰다가 걸려 이민국으로부터 압수를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외삼촌이 벌써 그사실을 3년 이나 숨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미 남편은 불체라는 얘기인데, 어찌할바를 몰라 여긴 많은 분들이 오고가시니 혹시나 하여 글을 올립니다.
남편은 어릴때 (만 18세 이전)에 미국분인 이모부에 입양하여 영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입양 서류는 아직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 영주권을 받고는 바로 외삼촌이 가져갔다고 하여, 자기의 영주권 번호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물론-답답하게 군 자신의 잘못이네요 라고 말할 분이 많으시겠지만.. 그 생각은 일단 접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삼촌 말로는 영주권을 압수당한 후에 자신이 이사를 많이 하며 다른 우편이나 연락은 모른 다는 말입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남편의 지금 현제 스테디스가 무언가 알아보려 하는데, 시댁의 말이 그랬다가 괜히 들 쑤셔 추방령이 날수도 있다고 그러길 꺼립니다. 지금은 어떻게 여러 사람들의 말로만 듣고 신랑은 불체자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직장을 알아볼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전 부인) 입장은 그래도 변호사를 통해 지금 현재 남편의 스테디스를 알아보고. 그리고 머 그 다음 슬퍼하던, 화를 내던 방법을 찾아보던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아시거나 들으신분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