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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이번에 2005년도 택스보고 못한게 있어서 뒤늦게 했는데 페널티에 이자 포함해서IRS에서 6000불정도를 요구해 왔습니다..7월 20일까지 내라고 노티스를 보냈는데..이걸 한번에 낼 형편은 안되구요..매달일정액씩 나눠서 내구 싶은데…사실 제가 영어를 썩 그다지 잘하는 편이아니라서요..꼭 IRS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건지..아님 이번에 1000불정도 페이먼 하면서 저에 상황에 대해 편지를 같이 써서 보내는게 나을지…아님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건지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