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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년차 H1B 비자홀더입니다.
미국에 오기전에 전 가족 모두 부모님께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조그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로 재산세 고지서가 배달되었고 빠지지 않고 납부하였습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 제명의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제 주민등록이 부모님 밑으로 되어 있어 1가구 2주택으로 해당되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2)제 와이프도 한국의 사정상 올 가을에 들어가 집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와이프가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이전하고 제가 집사람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1가구1주택의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