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도와주세요. F2A에 485 까지 접수 다 됬는데 180일안에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This topic has [17]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시애틀 이변호사. Now Editing “도와주세요. F2A에 485 까지 접수 다 됬는데 180일안에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2019년 9월에 H1B가 끝나서 2019년 8월에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으로 F2A로 접수를 했습니다. (130,131,765,485) 다 접수 잘 완료 되었고 2주 전쯤에는 콤보 카드 받았습니다. 근데 4일전에 (9/25)에 H1B 연장이 DENIED 가 됬습니다. 연장접수하고 몇개월을 엄청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으니 코로나때문에 접수 금지됬던 프리미엄으로 바로 돌렸는데 추가서류 요청이 오더 군요. 그래서 추가 서류까지 접수 했는데 결국 디나이 됬습니다.. 예상하기론 뭐 포지션이 낮거나 필요없다고 생각한거 같아요. 연장 신청하고 1년이나 기다렸는데 돈은 돈대로 들이고 허무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EAD 카드도 나오고 485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 변호사가 말하길, H1B가 결국 거절된거면 작년 2019년 9월 기준으로 신분이 없어 진거다. 하지만 연장 펜딩으로 인해 불체는 아니고 '허가되지 않은 체류' 로 여겨지기 때문에 거절 기준으로 180일 안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한국으로 나가서 130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승인되면 그때 국무성? 으로 돌려서 영주권자 배우자?무슨 비자를 받아서 그때 들어와야된다.. 그게 한 거의 1년 걸린다 이런말을 하는겁니다... 저는 485접수하면 무조건 다 되는건줄 알았습니다. 근데 위의 말이 사실인가요? 변호사 사무실에 나 같은 케이스가 없었냐? 하니까 제가 처음이라는군요.. 정말 사실인가요? 저 정말 나가야 하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