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F2A에 485 까지 접수 다 됬는데 180일안에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 #3521193
    RRR 12.***.33.2 2556

    2019년 9월에 H1B가 끝나서 2019년 8월에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으로 F2A로 접수를 했습니다. (130,131,765,485)
    다 접수 잘 완료 되었고 2주 전쯤에는 콤보 카드 받았습니다.
    근데 4일전에 (9/25)에 H1B 연장이 DENIED 가 됬습니다. 연장접수하고 몇개월을 엄청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으니 코로나때문에 접수 금지됬던 프리미엄으로 바로 돌렸는데 추가서류 요청이 오더 군요.
    그래서 추가 서류까지 접수 했는데 결국 디나이 됬습니다.. 예상하기론 뭐 포지션이 낮거나 필요없다고 생각한거 같아요.
    연장 신청하고 1년이나 기다렸는데 돈은 돈대로 들이고 허무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EAD 카드도 나오고 485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 변호사가 말하길, H1B가 결국 거절된거면 작년 2019년 9월 기준으로 신분이 없어 진거다.
    하지만 연장 펜딩으로 인해 불체는 아니고 ‘허가되지 않은 체류’ 로 여겨지기 때문에 거절 기준으로 180일 안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한국으로 나가서 130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승인되면 그때 국무성? 으로 돌려서 영주권자 배우자?무슨 비자를
    받아서 그때 들어와야된다.. 그게 한 거의 1년 걸린다 이런말을 하는겁니다…

    저는 485접수하면 무조건 다 되는건줄 알았습니다.
    근데 위의 말이 사실인가요? 변호사 사무실에 나 같은 케이스가 없었냐? 하니까 제가 처음이라는군요..
    정말 사실인가요? 저 정말 나가야 하나요?

    • Bn 73.***.163.171

      변호사 말 따라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말이 못 미더우시면 다른 분께 세컨 오피니언 받아보시고요. 이건 중요한 이슈니 이런데서 말 듣지마시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는 접수 당시에 신분이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장신청이 거절되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 외노자1 71.***.100.252

      헉 EAD됐으면 끝아니에요? h1b 연장은 EAD 승인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gap 대비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 F2A 98.***.58.10

      이민국 웹사이트에 가셔서 해당 오피스 processing time을 확인 해 보세요. 180일 안에 나올수 있는 찬스랑 그리고 이민국에 전화 해서 상황 설명 해 보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다른 변호사님이랑도 상담 받아 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아요..힘내세요!!

      • RRR 12.***.33.2

        안타깝지만 180 일안에는 안나올 것 같다네요..

    • 영주권 76.***.229.235

      180일면 반년인데 그안에 배우자 통한 영주권이 안나오나요 영주권 인터뷰는 했나요?
      코로나 전에는 늦어도 8-9개월 안에 임시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영주권 어떻게 되가는지. 그리고 배우자 통한 영주권은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인터뷰시 잘 설명을 해야겠죠.
      한국 나가면 피앙세 비자 받고 오셔야합니다. 변호사 하고 다시 애기해보세요. 한국 안나가고 있을 방법을…

      • RRR 12.***.33.2

        이번년 3월에 접수했으니 아직 까진 소식이 없습니다..
        485 STATUS에 case is ready to be scheduled for an interview라고 두달전에 떴습니다.

        • 영주권 76.***.229.235

          인포패스가 가보세요. 지금 급한건 님이지. 요즘 코로나라 갈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RRR 12.***.33.2

        그리고 임시 영주권은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사람만 나오는거 아닌가요?

    • F2A 98.***.58.10

      배우자 분 시민권 신청 하는것도 방법일거 같아요.

    • Bn 73.***.163.171

      해당오피스 485 수속기간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지금 485 승인이 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문제입니다. 변호사 말대로 f2a는 접수 당시에 신분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USCIS 의 경우 Change of Stasus나 Extension of status 기간중에 파일링 하는 경우 원래의 COS나 EOS가 승인이 나야지 그 신청기간을 신분이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h1b연장이 거절난 시점에서는 그 기간동안 신분이 살아있다고 소급 적용되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

      • RRR 12.***.33.2

        와.. 정말 당황스럽네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저같은 케이스가 이때까지 없었데요.
        h1b 연장 거절된적도 없고, 거절될거라고 생각도 못해서 ,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데요..

        • 법대생 45.***.128.81

          당근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 부분까지 미리 알려주라고 돈 주고 시키는 거죠. 여기 보다는 세컨 오피니온 받는게 좋을 것 같네요.

        • 12 24.***.2.99

          확실히 H1B 거절은 최근에 늘어난거같긴해요

      • RRR 12.***.33.2

        그렇다면 이렇게된이상 콤보카드 받고 한게 다 무용지물 된다는건가요?

    • 한타바이러스 201.***.166.142

      영주권 76.***.229.235
      난독증이냐?
      난독증 있으면 댓글 달기전에 한번더 읽고와.
      영주권 배우자 라잖니..
      미시민 배우자가 아니라 쯔쯔..
      어디서 들은건 있어가지구 피앙새 비잘 만들란닼ㅋㅋㅋ
      야 글쓴이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너 그렇게 대충 읽고 쓰레기 같은 댓글 쓰고 나몰라라 하고 나갈래? 글쓴이 인생은 죽이되든 밥이되든 상관없이?

    • 73.***.1.58

      까딱하다간 돌아올수없는 생이별 할수도… 걍 최악의 경우 불체자 된다는 생각으로 있다가 (불체 면할수 있는 방법은 계속 찾아보시길) 남편이 시민권 따서 영부권 신청하는 방법도나쁘진 않을듯.

    • 시애틀 이변호사 73.***.61.97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H-1b denial 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하시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H-1b는 특히나 요즘 이민국에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거절을 많이 하고, 연방법원에서의 소송에서 이민국이 패소를 많이 하는 유형입니다. 일단은 변호사와 거절 사유를 잘 검토하시고 또한 소송 기간 중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민 변호사가 이러한 유형의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진행 여부를 검토하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