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F1 에서 E2 Employee 변경시…..

  • #497307
    Chris 216.***.197.147 3566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F1 학생 비자로 칼리지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방학중이라 쉬고 있구요  
    제가 전문직 기술이 있어 방학기간에 일을 할려고  얼마전에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본 회사에서 제경력이 맘에 들어 E2 Employee비자신청을 해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비자변경) 대신, 우선은 SSN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생비자라 학교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고 그곳에서만 일할수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 학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받은 SSN로 텍스보고 라던지 인컴보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한국에 나갈일이 생길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E2 Employee 비자를 다시받아서 미국에 와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기아닌가요? 67.***.157.104

      E2 를 받고 ssn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음.. 76.***.137.252

      좀 수상하네요. E2 받고 ssn 신청하면 되는데 ssn이 비자 신청전에 있어야된다니요…
      조심하세요.

    • Chris 216.***.197.147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측에서 한달 정도를 지켜보기위해 그리고 텍스보고를 무조건 해야 하기에 그런다고 합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cpt없이 방학에 그냥 일을 하시려고 한건가요? 불법인건 알고 계시는지요?
      아마 미국 회사에서 소셜 달라고 하는것 보니 회사측은 그게 불법인지도 모르는 모양인것 같네요.

      차라리 학교에다 cpt를 신청하시는게 더 좋을듯 하네요. cpt를 받게 되시면 일하시는것도 합법이고, 소셜 넘버도 받을수 있습니다.

    • cpt 12.***.36.19

      윗분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처리하세요.
      일단 학교에 CPT를 신청하구요.
      CPT가 있으면 SSN도 받을 수 있구요.
      CPT로 방학 동안에는 풀타임 주40시간 일을 할 수 있어요.
      학기 중에는 파트파임 주 20시간을 일을 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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