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EB1 or NIW를 통한 영주권 프로세스

  • #501325
    사강 76.***.120.39 2792
    안녕하세요,

     

    이 사이트를 보니, EB1이나 NIW를 통해 영주권 취득하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 여쭈어 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구요, 남편은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EB1이나 NIW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생명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에서 포닥하고, 현재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본인이 주 발명자로 들어간 특허 (PCT 출원 후 공개)가 서너 건 (한국 특허는 다수), 외부 연구자들과도 공동연구를 통한 논문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EB1이나 NIW를 한국에서 신청하면 미국에서 신청하는 프로세스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날까요??

     

    (2)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 EB1-EA나 NIW가 둘 다 가능한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3) 저도 유사한 분야로 석사학위가 있고 연구소에서 일한 경력도 10년 이상되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경영쪽 공부를 했고 석사학위를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저도 NIW 신청 자격이 될까요? 저는 논문은 없고 한국 특허 실적만 몇 편 됩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니, 혹시 제가 프로세스 진행하는게 좀더 빠를까 싶어 여쭤봅니다.

     

    그럼, 경험있으신 분들의 도움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학생 65.***.3.142

      저도 NIW로 했지만.. 남편분이 하실 경우에 어떻게 되는 지는 잘모르겠네요..
      원글님께서 하신다면.. 내세우실 만한 연구 실적이나 특허가 석사 전공하고 맞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석사 경역학으로 NIW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어필하셔야 할텐데..

      가장 정확한 것은 변호사님들 몇분께 free evaluation 받아보세요. 남편분 이력과, 본인의 이력을 정리해서 보내면 누구로 하는게 유리한지.. EB1케이스도 가능한지.. 성공 가능성을 얼마정도인지 대략 감을 잡으실거에요.. 대부분 답변을 빨리 받으실 겁니다.

    • 진이준 76.***.5.138

      사강님:

      (1) EB1이나 NIW를 한국에서 신청하면 미국에서 신청하는 프로세스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날까요??
      –> I-140 (청원서)까지는 모두 이민국에서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미국 내에 체류중인 경우 I-485를, 밖에 있을 경우 대사관 processing하는데, 대사관 processing이 좀 더 걸린다고 봅니다. 주신청자만 한국에 있다면, I-140승인 후 주신청자는 대사관 과정, 미국 내에 있는 가족은 이민국 과정, 이렇게 동시진행이 가능합니다.

      (2)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 EB1-EA나 NIW가 둘 다 가능한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 EB-1A는 업적에 중점을, NIW는 미국 국익에 중점을 더 많이 두고 심사하는데, 정확한 evaluation은 CV (resume)를 리뷰하여야 가능합니다. ‘유학생’님 말씀처럼 전문가의 evaluation을 종합하시면 좀더 명확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저도 유사한 분야로 석사학위가 있고 연구소에서 일한 경력도 10년 이상되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경영쪽 공부를 했고 석사학위를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저도 NIW 신청 자격이 될까요? 저는 논문은 없고 한국 특허 실적만 몇 편 됩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니, 혹시 제가 프로세스 진행하는게 좀더 빠를까 싶어 여쭤봅니다.
      –>역시 CV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속도만 놓고 본다면 I-140자체에는 차이가 없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대사관/이민국은 동시진행이 가능하기에 님과 배우자 중 가능성이 더 높은 분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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