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501649
    chae 96.***.66.144 2617
    F 1 비자로 있다가 학교 사기를 당하고 불체가 된지 몇년 됐는데요.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상태는 불체는 아니고  OUT OF STATUS 라는 말을 하던데 뭐가 맞는건지 몰라서요.   미국엔 10년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F1 비자로 변경한거 였거든요… 

     

    만약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는분계세요??  딸애가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듣기로는 아이 나이가 만 18세 이전까지 혼인신고가 들어가면 된다고 하던데 ,   영주권이 나와야 하는건지 아님  혼인신고 하고 영주권 신청중에도 대학 접수가 가능한건지 좀 알려주세요… 못난 아빠땜에 아이까지 고생하는데 지금 가능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재혼상대가 영주권자 이거든요…
    • 지나가다 70.***.159.95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상황이던 님의 현재 상황은 불법체류상태입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는 영주권의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구제받으시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님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가장 빠른길입니다..

    • ㅈㄷㄱ 66.***.90.185

      이해하기 어렵군요. 관광으로 들어와서 유학생 신분으로 만들려다가 사기를 당했으면 지금 신분은 뭔가요? 가장 좋은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i20 어드시면을 다시 받아서 들어오십시오. 님이 지금 눈앞의 것만 보고 불법을 저지르시면 그 일들이 결국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거절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따르십시오.

    • ㄴㅇㄹ 72.***.187.218

      이런 질문을 몇년이 지난 이제야 와서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세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불체자로 몇년을 타국에서 살고 있다..

      빨리 출국하십시오. 다시 오실 수 있는 방법은 기대도 않하시는게 좋으실겁니다.

    • 강한자 167.***.48.221

      안타깝지만 영주권자와 결혼을 해서는 신분을 회복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결혼하신분이 시민권을 따신다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님의 일은 안타깝게도 도움을 받기가 힘들듯 보입니다..

    • ㅇㅇ 98.***.184.114

      out of status=불체

    • 최선민 72.***.152.121

      Out of Status와 불체신분은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현재 불체 신분이십니다.

      불체신분인 경우,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재혼 하실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실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하십시요.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 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현재 불체 신분이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재혼하실 분이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실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자격 조건이 갖추어 지는 대로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하시구요.

      따님이 새엄마의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따님이 18세가 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재혼을 하셔야 하는 것이 첫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야 미국 이민법상 가족 초청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step-child나 step-daughter 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두번째 조건은 질문하신 분의 재혼 상대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따님이 21세가 되기 전에 새엄마인 영주권자께서 시민권자가 되고 따님을 위해서 가족 초청 청원서를 접수 시켜야만, 따님의 현재 불체 신분과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 했다는 전제하에) 시민권자의 immediate family로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재혼하신 분이 시민권자가 되시기 전에는 질문 하신 분이나 따님이나 모두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선민 변호사
      http://www.choileg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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