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501258
    피플 66.***.1.160 2382
    취업영주권 취득 후, 5년 경과 시민권 신청시에 신청서류로, 영주건 카피, 사진 2장, 체크 그외에 혹시 추가로 이민국에 보내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호적등본 영문 공증도 함꼐 보내야 되는지요?

    만약에 보내야 된다면, 5년전 영주건 신청시에 사용했던, 호적등본 공증을 보내도 무관할까요?

    한국에 다시 호적등본 신청 해서 영문 공증 받는데  시간이 걸려서요.

    아시는 분, 도움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Ginagada 97.***.168.118

      신청서 도움말에서 보내라는 것만 보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신청서, 영주권 카피, 사진2장, 체크 뿐이였습니다.

      물론 보낼 서류가 다 같지 않으니 신청서 도움말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 피플 66.***.1.160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서, 영주권카피, 사진, 체크 보내고, 나중에 추가로 호적등본을 요구 할 경우에만, 다시 보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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