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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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en 70.***.189.206 228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학생비자를 유지하면서 부모님께서 가족이민신청을 해주셔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2B). 그런데 우선일자가 2009년 이어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몇년이고 학생비자를 유지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결혼을 했는데 신랑은 현재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관광비자로 왔다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변경, 교회 목사님이 종교비자를 해주셔서 그것으로 유지하다가 마지막 영주권 들어가기전에 (2008년 6월쯤) 도와주시던 변호사 사무장님이 저를 포함한 여러사람들의 이민 서류를 들고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때 무슨 조취를 취했었야 했는데. 그렇게 불체자가 된후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버렸네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혼인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불체자로 신랑이 지내게 되니 마음도 불안하고 생활이 어렵네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한국에 나가서 사는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일단 한국에 나가게 되면 제 신랑은 미국에 다시 돌아올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제가 가족초청이 되어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그로부터 5년 후에 시민권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 신랑을 초청하면 미국에 들어올수 있게 될까요?…..
    지금현재로써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민국에 청원서 같은 편지를 보내는건 어떨까도 생각해 보았는데. 혹시나 긁어부스럼이 되어서 추방명령이 떨어지진 않을까, 그러면 진짜 한국에 되게 되겠지…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미국에서 있는게 나을지(저희 가족은 다 미국에 있어요. ㅜ ㅜ)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혹시 아시는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릴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미국간호대를 나와서 RN자격증을 땄는데 학생신분때문에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게되면 미국 자격증 만으로 한국에서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누군가 한국에 있는 외국병원이나 미군부대에서 일을 할수도 있을꺼라고 하긴 하던데 잘 모르겠네요…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 lee 72.***.173.184

      신랑분이 불체자가 되셨으면 원글님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취득하실때까지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글님이 영주권받으신후 한국을 나가서 일을 하시고 싶으신거 같은데 그럴경우 시민권 신청시 날짜 계산을 하셔야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5년이라는 기간동안 주로 미국에 있어야합니다. 한달정도의 해외여행은 괜찮으나 원글님처럼 해외에 거주하실 생각이시면 날짜를 다시 계산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RN자격증으로 한국에서 일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듣네요. 한국에 외국병원이 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고, 미군부대에서 일을 하실려면 입대를 하셔야죠. 영주권받고 입대하시면 시민권취득이 기간이 빨라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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