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292745
    first time buyer 71.***.191.158 2458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저는 얼마전에 townhouse를 구입했는데요.
    저희 집은 한국의 온돌식으로 나무 바닥에 코일이 있어서 각방마다 온도를 조절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밤에 잘때마다 아이들 방이 추워서, 부동산 agent를 통해 전주인에게 난방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았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를 불러서 알아보니 온도조절 스위치의 연결이 오랜 기간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집 산지 약 2달 되어서 집정리도 다 안되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집을 사기전에 as is로 사기로 계약했지만 그것은 (seller’s) inspection결과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믿었던 것인데요. 이제와서 생각하니 완전히 사기당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전주인은 이미 어떤 사유로 온도조절 스위치의 연결을 고의로 끊고 살고 있다가 저희한테 말하지 않고 판것이 분명한데, 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제 저희쪽 부동산 agent한테 이럴때 어떻게 하냐고 물었지만 자기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면서 저희를 더욱 답답하게 합니다.

    해결책이나 어떤 방업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그럼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first time buyer

    • mmung4u 12.***.173.130

      as-is라고 하더라도 seller는 buyer에게 집의 상태를 정확히 disclosure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경우는 seller가 buyer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수리비가 작다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적극 대처해서 셀러 및 셀러 부동산에게 클레임을 거실 수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런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하는 부동산도 대략 답답하군요.

    • 초보자 129.***.223.42

      이 경우는 분명 Disclosure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회사 동료의 경우에는 욕실 샤워기의 뒤로 물이 약간 새었고, 고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있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으므로 소송에 들어갔고, 결국 5만불에 합의를 봤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리비 부분은 분명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는 변호사랑 상의를 해 보셔야 할것 같군요..

    • max 64.***.163.200

      아…열받는 얘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 네요.
      절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전 얼마전 억울하게 400불 정도의 손해를 보았는데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소송을 걸든 전주인이나 회사에 얘기가 잘 되서라도 꼭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이럴대 미국서 사는게 절대 만만치 않다는걸 느낍니다.
      힘 내시구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