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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는 학생신분으로 3년동안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 배우자와 고등학고 다니는 첫째를 포함해서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신분이지만 불법으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세금보고는 TAX ID로 하고 있어요) 3년동안 어학원 브로커를 통해서 신분은 근근히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건강이 많이 않좋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외아들이 있는 미국에 오셔서 여생을 보내실 예정인데 10만불 가량을 미리 미국에 보내고자 합니다. 찾아보니 제가 학생신분이라 연 10만불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에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올해 말까지 10만불을 제 은행계좌에 보냈을때 어머니가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돈을 받게 되면 학생신분이니 학비와 생활비 형식으로 해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조만간에 아는 한인 회사를 통해서 취업이민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불법으로 일하고 브로커를 통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니 어려움이 많을 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에 10만불을 받는 부분도 문제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경험있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의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