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한국에서 10만불 가량 학생신분인 기혼자 아들에게 돈 보내려면?

  • #316997
    질문 72.***.1.154 1889

    지금 저는 학생신분으로 3년동안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 배우자와 고등학고 다니는 첫째를 포함해서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신분이지만 불법으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세금보고는 TAX ID로 하고 있어요) 3년동안 어학원 브로커를 통해서 신분은 근근히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건강이 많이 않좋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외아들이 있는 미국에 오셔서 여생을 보내실 예정인데 10만불 가량을 미리 미국에 보내고자 합니다.  찾아보니 제가 학생신분이라 연 10만불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에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올해 말까지 10만불을 제 은행계좌에 보냈을때 어머니가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돈을 받게 되면 학생신분이니 학비와 생활비 형식으로 해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조만간에 아는 한인 회사를 통해서 취업이민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불법으로 일하고 브로커를 통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니 어려움이 많을 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에 10만불을 받는 부분도 문제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경험있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의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쟈니 12.***.209.194

      1. 불법으로 모은돈이 아니라 계좌에 있던 돈을 보낸다고 가정하면 송금 시 세금 안뗍니다.

      2. 받은 다음에도 세금은 안뗍니다. 미국은 돈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이 세금을 내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보내는 돈이니 미국 세금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3. 총 $50정도의 수수료만 내시면 됩니다. (보내는 은행 송금 수수료, 전신료, 중계 은행 수수료, 받는 은행 수수료)

    • 지나감 192.***.234.194

      본인이 학생신분(?)이시고 아이도 학생이니 10만불씩 각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돈 붙일일이 있어서 한국은행에 문의하니 프리킨더다니는 아이학교에서 편지 한통만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편지 내용도 별거 없습니다. 아이가 학교 학생이다 딱 두 줄짜리 편지였습니다.
      은행사람이 하는말이 별의별 나라에서 별의별 희안한 편지들이 다 온다고 합니다. 물론 사실여부확인은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겠죠.
      저는 10만불을 제 한국 통장으로 받아서 가족명의로 유학생 송금을 미국의 제 계좌로 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세금은 안냅니다.

    • rndrma 216.***.5.47

      대답이 아니고 뜬금없은 질문입니다만, 궁금해서 여쭙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안좋으시다면 여기보다 한국이 낫지 않나요? 거긴 의료보험도 있고요. 원글님 말을보면 십중팔구 원글님 어머니께서도 미국에선 관광비자정도의 신분이 될 것 같은데 (이미 영주권이나 시민권 같은 걸 가지고 계시지 않은 이상) 그럼 미국 오셔서 만약 아프시면 병원을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따로 사보험을 받아줄리는 만무하고, 메디케어 정도만 가능할 거 같은데 그것도 미국에 세금을 낸 기록이 없으시니…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 다른 제도가 있나요? 노약자들은 신분이나 국적 같은데 상관없이 일단 (싸게) 치료를 해 준다던가… 근데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미국으로 올거 같은데. 오바마 케어도 필요없고…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