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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10년전쯤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비자 취업비자 받을때 범죄사실을 기록하는 부분에는
기록한 적이 없고 아무일 없이 한국 영사관에서도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신분변경도 별 탈 없이 승인 받았습니다.앞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진행할때,
혹시 한국에서의 오래전 범죄기록까지 조회를 하나요?지금까지 이민서류에 적지 않았으니,
앞으로의 서류에 기입한다면 지금까지 사기를 친것이 되고,
계속 기록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되면 좋겠지만
혹시 한국의 기록까지 조회할까봐 겁이 납니다.확실한 답이 없는 질문인것 같지만,
혼자 고민하다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