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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이민법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이 더욱 수월 해진것 같은데저같은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우선 나이가 43이고 홍익대 석사를 나와 한국에서 10년넘게 일을 하였으며현재는 필리핀에서 3년동안 미술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목표는 미국으로 가는 것이였는데 필리핀에서 체류가 길어 졌습니다. 각설하고..우선 와이프(37)와 두딸을 미국에 보낼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F1 비자를 받고 두딸들은(8,6) F2로 신청해서 한국에서 인터뷰보고 내년 초쯤 들어갈 생각입니다 물론 와이프가 학교로 부터 I-20는 받아 놓은 생태 이구요이런경우 문제는1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와이프와 아이들이 들어가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F2 비자를신청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요..2 아니면 한국에서 제가 따로 F2 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요.새로운 이민법에 관한 뉴스를 보니 석사 이상 혹은 10년 이상의 경력자는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