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 #293092
    jin 70.***.121.109 2367

    여기에 질문하는게 적당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보고자합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에 비지니스를 인수하려다 부러커의 거짓말로 깨졌는데…
    이때 부러커에게 건너간 만불을 돌려받지못하고 있어요.
    내용인 즉…….

    비지니스를 인수하려는데….약간의 돈이 모자르는데 부러커가 론까지 책임져주고 론이 성공되면 만불을 주기로 계약했읍니다.
    그런데…론을 알아보기전 먼저 선금으로 5천불을 요구해서 건내주었구요.
    론을 받는데 론오피스에서 5천불 요구한다고 해서 나머지 5천불을 주었지요…
    여기서 론오피스에는 돈이 전혀가지않고.나중에 알고보니..자신이 현금이 필요해서 썼다고하구요…결과적으로 딜이깨졌는데…..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고하니…이 일로해서 자신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고 시간도 잃었다고.오히려 저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하구요…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이런일로 소송을 해봤자 배보다배꼽으로 돈이 더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걸린다거합니다.
    저희는 그럴돈도 없구요…정말 저희에게는 만불너무나 큰돈인데…
    하루하루 지옥입니다.어쩌면 좋아요.혹 이런 경우 아시는 분들 도움주실분 없으신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돠주세요…감사합니다

    • 남부지방 68.***.129.83

      거~어 어떤 변자슥이 그런 농을 합니까
      금전적 피해자인데 1만불이면 중죄입니다 대형 사기를친겁니다
      보니까 한국식으로 거래하신거 같은데 미국에선 바로 형사입건 건입니다
      돈도 돈이거니와 한국변호사보다 유태인형법 전문인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부동산 부로커라니 더 조지기 아 좋은데요 손해배상은 물론 법정이자
      까지 돌려 받을수있어요.널린게 미국변호사입니다
      얼삘삘한 변호사한데걸리면 머주고 머맞는짝 납니다
      그러니 님은 선임료 한푼 들이지말고 딜을하세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쩌고 저쩌고 한넘은 무능력자고 계약체결하며 1/2 씩 나누어 갖자고
      대화가 오고가면 그 변호사 분명 30일 이내로 처리 할거입니다
      아무쪼록 성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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