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미국 재입국 문제)

  • #479530
    코난 121.***.97.76 2276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 입국에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제 어머님(63세)께서 작년 6월8일 미국에 입국하여 6개월 입국 허가를 받고 12월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체류기간 내에 6개월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거절을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의 사유는 손녀돌봄(Take care of grandchild)으로 하였는데, 이 부분이 아마 소득발생으로 판단하여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연장 신청 주관 부서에서 발송한 전문은 2월18일자이며 내용은 거절의 설명과 함께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미국을 출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3월11일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동생의 결혼으로 인하여 어머님과 함께 제 가족이 5월 초순에 미국으로 가려합니다. 전 일주일 체류입니다.
    문제는 어머님이신데, 과거의 체류기간 연장 거절로 인한 기록으로 이번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뉴욕 현지에서 변호사들에게 문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미국에서의 출국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여 한국으로 나갔다 와도 다음번 미국 입국시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며, 제 어머님의 비자 및 미국입국에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머님은 이번 미국 입국에서 6개월 체류허가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국심사관 마음에 달려있지만…

    • NJDreamer 192.***.227.200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입국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우선 결혼 청첩장과 결혼하는 자녀와의 관계가 나와있는 호적등본 번역/공증본, 그리고 왕복 항공권을 준비해서 입국 심사관에게 정확한 미 입국 목적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일이 아닌 이상 인륜지대사인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까지 못하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서 설득하면 심사관도 사람인지라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지난 번의 비자 연장에 대해 묻더라도 당당하게 손녀를 돌보기 위해 머무는 것이 관광비자에 어긋나는 것을 몰랐다고 설명하고 비자연장 거절 편지를 받은 후 지시대로 30일 이내에 출국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뭏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머님이 결혼식 참석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류기간을 줄 때 6개월이니 이런 얘기는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의심을 사게 되면 결혼식 참석도 날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NJDreamer

    • 코난 121.***.97.76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추가로 현재의 관광비자에 대해 문의를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비자로 미국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아님 다시 비자를 신청하여 받아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NJDreamer 192.***.227.200

      현재 어머님이 갖고 계신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그것이 취소 (VOID) 되지 않았다면 관광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NJDre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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