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 입국에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제 어머님(63세)께서 작년 6월8일 미국에 입국하여 6개월 입국 허가를 받고 12월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문제는 체류기간 내에 6개월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거절을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의 사유는 손녀돌봄(Take care of grandchild)으로 하였는데, 이 부분이 아마 소득발생으로 판단하여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연장 신청 주관 부서에서 발송한 전문은 2월18일자이며 내용은 거절의 설명과 함께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미국을 출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제 어머니께서는 3월11일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동생의 결혼으로 인하여 어머님과 함께 제 가족이 5월 초순에 미국으로 가려합니다. 전 일주일 체류입니다.
문제는 어머님이신데, 과거의 체류기간 연장 거절로 인한 기록으로 이번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뉴욕 현지에서 변호사들에게 문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미국에서의 출국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여 한국으로 나갔다 와도 다음번 미국 입국시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상기 내용으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며, 제 어머님의 비자 및 미국입국에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머님은 이번 미국 입국에서 6개월 체류허가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국심사관 마음에 달려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