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급합니다)

  • #491172
    OPT 128.***.99.243 2257

    제가 OPT를 이 번주에 신청을 했는 데요. 갑자기 다른 학교에서 잡 오퍼가 왔습니다.
    OPT 카드 받기전 까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들었는 데요. 8월 중순이 개강이라서 바로 티칭을 해야 하는 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OPT님,

      신청한 OPT는 승인이 되기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 학교에서 H-1B를 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신지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