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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9월 말에 끝나는 House Rent 계약이, 새로운 계약건($200.00/month Down)으로 인해 지체되어 오다가 제가 약속한 날까지 돈을 미처 지불하지 못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황을 요약하면,
전제: 그동안 저의 사정으로 인해 3-4번 정도 늦게 돈을 주었습니다. 물론, Late Fee ($50.00)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달치를 못내고 있었습니다.
Securet Deposit: $3,000.001. 9월 1일: 더이상 감당이 되지 않으니, 나가겠다. – 제가 통보.
2. 9월 2일: $200.00 깎아 줄테니 있을래? – 집주인 답변.
3. 9월 3일: 좋다. – 제가 답변
4. 9월 14일: 스페셜 지불방법 제안: 마지막 달(9월) 분을 내지 않고, 이 돈의 1/12을 다음달부터 더해서 지불하겠다. – 제가 제안.
5. 9월 15일: 좋다. 언제쯤 10월분을 낼꺼니? – 집주인
6. 9월 16일: 9월 25일 정도 – 제가 답변
7. 9월 24일: 첫번째 납입할 금액, 9월 30일까지 기다려 달라 – 제가 부탁
8. 9월 25일: 안된다. 나가라 – 집주인
9. 9월 25일: 알겠다. 내가 집이 구해지는대로 나갈 것이다. 그러나, 5일밖에 남지 않은 관계로 9월말까지 나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 양해해달라 – 제가 답변.
10. ~ 9월 27일: 돈 언제 낼꺼니? 3일 노티스 준다. – 집주인
11. 9월 30일: 집 나간 후에 Balance <미지급 금액 + Late Fee + 10월에 산 금액 + Securet Deposit 금액관련($3,000.00 - 수리비용?)>를 통보하면 지급하겠다. – 제가 통보
12. 10월 3일: Summons – Unlaful Detainer 통보 받음. 5일 내로 답변하지 않으면 피고가 진다.기본적으로 올해 안으로 제가 빚진 것은 갚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기분나쁘지만 집주인(미국인)의 의도도 이해갑니다.
렌트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싼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으로서, 변호사고용은 당연히 어렵구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고수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